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승용차 한 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현행 ‘배기량 2천cc 이하’에서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배기량 2천cc를 넘는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비율은 20.7%를 차지하고 있어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유공자가 끄는 승용자동차는 2만3천455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면세 기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돼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시키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뿐인 구호는 과거의 구태요 적폐이죠.
진정한 국회의원이 아닐 수 없군요.
누구나 발의는 개나소나 할수있는 일이고,발의했으면 끝까지 소심있게 책임감으로 완수하는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남발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