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보훈보상대상자는 무료 또는 할인없이 주차비 전액을 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증증장애인 무료이용. 경증장애인 50%할인입니다. 보라색카드[보훈보상대상자]소지자는 일체할인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혜택이 시행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지자체중에서도 많은 지역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민영주차장도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보훈보상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이 하루속히 주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