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의료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의료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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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의료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신규섭 0 2,691 2018.07.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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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상의자 의료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6.29 15:42:59
처리상태완료

1. 전상군경 6급 2항 의 국가유공자 입니다.
2. 제가 알고있기는 전상군경 국가 유공자는 본인및 가족의 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져준다고 알고있읍니다.
3. 7월 1일 부터 연금소득 3,400만원 이상이라고 자식에게 되어있는 피 부양자 자격을 말소하고 본인이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 통보가 보험공단에서 왔다고 하는데
4. 이렇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보험으로 책임을 지는것 아닌지요
5. 이런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끝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의 가정에 행
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국민신문고(1AA-1806-360044)를 통해 보건복지부
에서 이송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상군경 의료지원 혜택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것
으로 이해 됩니다.

3. 먼저 전상군경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장 의료지원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
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진료대상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처 의료지원 법령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지
원),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14조(응급진료비의 지원)에 따
른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및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미 가입 및 탈퇴와 관련 해당 지역건강보험사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일반병원 이용시 건강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훈병원이나 해당 시·구의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전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담당 김경호 (☎042-
280-1172,kkho8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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