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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0 425 2007.03.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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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5년도에 좌측무릎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아전전제술.<<

진단을 받구 의병제대를 한 후 신체검사를 2번받구 기준미달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년도 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구 인공연골 수술을 하자고 하여..

입원을 했다가..내시경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아직은 젊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안 하면 좋죠 이식을 받는거 보다는 자기것을 쓰는게 났겠다고

생각하구 있고요..하지만 생활하는데 너무 아프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

계단 오르고 내리는게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1시간만 지나면 다리가 부어서 통증이 있습니다.

의병제대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두 안되구요..

저의 지역에 있는 병원 3군대를 돌아다녀봐두...

인공연골 수술을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수술을 안 받구 현재 상태로만 급수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도 연골과 십자인대로는 급수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이번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지저분한것들을 정리 했다고 하더군요..

제검을 받던지 행정소송을 하던지 할려고요..

직접 전화로 통화를 원하는데 핸드폰 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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