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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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민수짱
2
1,651
2023.02.07 19:14
255
https://www.youtube.com/watch?v=wwBPEG4RV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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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2023년 02월 07일 18시 31분
[앵커]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트남전 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 판단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정부가 응우옌 티탄 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백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백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군이 학살의 가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에 의한 피해로 증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응우옌 티탄 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타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이번 소송의 법적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이면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우옌 티탄 씨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소송을 도운 국내 시민단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
choimk@ytn.co.kr
)
출처 YTN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7183156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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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어사
2023.02.07 22:36
전쟁을 모르는 것들!
전쟁을 치러게 되면 민간인 피해는 당연히 따를수밖에 없는것 아닌가
그따위의 판결을 판결이라 하는 판사는 군생활을 경험한 판새인지 알고싶군
전쟁을 모르는 것들! 전쟁을 치러게 되면 민간인 피해는 당연히 따를수밖에 없는것 아닌가 그따위의 판결을 판결이라 하는 판사는 군생활을 경험한 판새인지 알고싶군
돋을볕
2023.02.08 09:52
국방부는 즉각 항소해서 불복해야 합니다!
잘 조사해 보면 우리 측에서 꼬드겨서 이루어진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항소해서 불복해야 합니다! 잘 조사해 보면 우리 측에서 꼬드겨서 이루어진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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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꼭 시행되길 바랍니다.
공상은 그대로 가는거고 신체검사 다시받아서 심사하며 신검 결과로 다시 심사됩니다 급이 올라갈수도 그대로일수도…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구여 보훈병원에서는 시중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감면됩니다
참나무님 처음 작성한 댓글은 왜 지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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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사해 보면 우리 측에서 꼬드겨서 이루어진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