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가족도 진료비 60%를 할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병원을 운영하는것은....
보훈병원이 멀거나 1차 진료를 받을 때, 유공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보훈부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병원에서는 유공자 가족 60%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보훈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1. 치료를 받지 말라는 소린지... 2. 자가비로 치료를 받으라는 소린지...
3. 그러면 60% 할인은 뭣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저는 위탁병원(광명성애병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위탁 병원에서 60% 감면 혜택을 받지만, 배우자 위탁 병원 이용은 미망인일 경우에 60% 감면으로
이용 됩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보훈/위탁병원 90% 감면 이용 됩니다.
결국은 배우자의 위탁병원 이용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늙어 가면서, 할머니가 멀고 머~언 보훈병원 까지 가야하는 이런 제도가 말이나
되는지 저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만 생색내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보훈병원 나이관계없이 60%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입원후 진료비용 혜택에 대해 원무과에 문의하니 유공자 본인만 혜택이있고
가족은 해당없다고 합니다 광명시에있는(위탁병원) 종합병원 이었습니다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2023) 수정 hwp"
보훈부 의료지원 정책과 - 044-202-5645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