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친할아버지가 6.25 참전하셔서 전사하셨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녀로 취직을 하셔서 계속 다니시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랑 제 동생한테도 그러한 혜택이 있는지요?
>
>취직할 때가 되서 알아보는 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만 지원 가능한
>
>데를 발견했는데 제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만약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 제 동생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인가요?
>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