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급수를 보훈처에서 그대로 인정하는경우는 드물구요.
보훈처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보통 급수가 낮아집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전 현제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군병원에서 의무심사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 공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2곳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부위가 바로 제발을 하여서 밖에 병원에서 제수술을 받았습니다..
>2마디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융합수술이라고 하죠.4-5,5-1번 두마디를 ) 그런데 군병원에서는 군인사법 급수를 8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7급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군병원에서 8급을 받았는데.. 전역을 하고나서 다시 보훈처에서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몇급정도 받을수 있는지..? 평생 허리를 조금밖에 숙일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병원에서 군인사법으로8급을 받는다면 아무런 해택도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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