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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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 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

국사모 0 1,321 2003.08.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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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께서 생존시엔 유공자명의로만 가능하며 돌아가셨을때엔 1순위 유족앞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얼마전에 국가유공자분들께 나오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서
>그곳에 사시다가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다른곳에
>거주 하고 계십니다.
>
>음,,제가 드릴 질문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저희 아버지는 큰아들이시고 현재 어머님이랑은
>이혼을 안하신 상태지만 세대주는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집이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또 손녀까지도 직계가족에 포함되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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