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4년 새 45배 급증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6-20 15:19:42
최근 5년간 독립‧국가유공자 등 1천190명 40여 억원 보훈 급여 포기
보훈급여 포기자 2020년 18명 → 2023년 806명 4년 새 45배 급증
김도읍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생활 실질적 지원 보장…국가의 마땅한 책무"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자 자발적으로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 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5월)간 1천190명의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총 40여억 원에 달하는 보훈 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들 가운데 99%(1천173명)가 독립‧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훈 급여 포기 사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제 보훈 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인원이 18명(1천20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9명(1억5천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천400여만 원) ▷2023년 806명(19억1천500여만 원)으로 4년 새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5월 기준으로 114명의 보훈대상자가 15억 원가량의 보훈 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6명 ▷대구 137명 ▷부산 106명 ▷전남 81명 ▷경북 71명 순이었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훈 급여 포기자 중 82%(973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 등급과 보훈 급여를 상향했지만 실상은 반대인 상황이다. 늘어난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고, 형편이 어려워 복지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 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훈 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받는 보훈 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어떻게 국가위해 한 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중복적용이 안된다? 웃기다웃겨..복지부 보훈부 둘다 ..꿇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