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28일 -- 인천광역시에서는 2010. 1. 18 공포된 조례에 의거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 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2010년 5월말 현재, 1945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지급대상자이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되며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참전유공자증(보훈청발급)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최근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발급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자정부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시, 군·구 등 이용기관에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전 동의(본인의 서명)가 필요하다. (※ “지급신청서” 작성시 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으로 갈음)
기타 인천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로 확인된 자에 한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 참전유공자로 미등록된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훈청에 등록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