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보훈심사 제도의 쇄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보훈심사 제도의 쇄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클럽 관련뉴스

2007년 이후 보훈심사 제도의 쇄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0 1,603 2010.04.28 18: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07년 이후 보훈심사 제도의 쇄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장 장 대 섭
                                                       

지난 25일 이후 각종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공상공무원 부실 보훈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하여 먼저 현직 보훈심사 책임자로서 깊은 자성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언론보도 이후 많은 분들에게 “최근 2~3년전 보훈처 출신 공무원 중 공상공무원에 등록된 92명중 24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언론의 질타를 받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수많은 부적격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느냐?”라는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만으로 일반 국민들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지적 사항은 최근 등록심사 사안이 아니고 2007년도 이전에 심사한 사안이며, 둘째는 2007년9월 이후 보훈심사 쇄신으로 현재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는 허위 등록 지적자는 19명인데 마치 모두 허위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지적 부적격자들은 2007년 이전 심사

감사원에서 공상공무원 부적격자로 지적된 993명은 2007년 이전 보훈심사 체계가 다소 미흡한 시기에 심사된 사안입니다. 공상공무원은 1974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 공무관련 재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지원, 자녀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8년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용대상자를 심사하였고 1989년부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체계개편 이전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직원 22명이 연간 2만여건의 보훈심사를 처리하는 관계로 사실확인 조사 등에 한계가 있어, 등록요건 관련사실을 통보하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자료에만 의존한 심사를 실시하여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2007년 이후 보훈심사 체계의 쇄신으로 현재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실시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2007년 1차 개편을 하고 2008년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 쇄신기획단」에서 마련한 쇄신안에 따라 2차 개편을 통하여 보훈심사 체계를 쇄신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직 비상임위원을 3명에서 50명으로 크게 늘리고 신경외과·정형외과·내과·기타 등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편성하여,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복심제로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심사실무 인력도 22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출된 심사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임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한 주요 질병별 요건인정 기준과 범위도 재정비하여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부적격 공상공무원 재심사 계획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993명 중 요건심사 관련자 735명은 빠른 시일 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심사하되, 과반수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하향 조정 대상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지적된 19명은 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고 그 동안 수혜받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훈심사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 자격있는 사람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사부실로 부적격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을 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상실은 물론, 국가의 정통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사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ㅇ 생산부서 : 운영기획과(전화 2020-5441~7), 사무관 김남영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