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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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

0 9,310 2010.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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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 보상의 기준인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장애율에 따라 보훈급여금·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고, 60세 미만으로서 일정장애율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이번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된 뒤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등록자들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국가보훈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 현행 보훈제도는 ‘61년 만들어져 50여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보훈대상이 진입하면서 보훈의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보훈보상 요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보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의결한 이후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이번 개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 상 확립, 정확한 신체장애 평가를 위한 백분위 신체장애 평가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체계 설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국가보훈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보훈대상을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로 하고,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 보상이 필요했던 자들을 포용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 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국수훈자도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기여자인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한다.

▶ 새로운 신체장애평가제도 도입, 보훈급여금 제도 합리적 개선

○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한 백분위(10~100%)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여 상이정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평가의 합리성·정확성을 도모한다.

○ 또, 중증상이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기본보상금의 30%)을 지급하고, 실제 개호가 필요한 특정부상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60세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등 보상금 지원방식을 현실화·다양화 시켰다.


▶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보훈제도 시행초기에는 전쟁희생 중상이자가 다수인 관계로 주로 가족에게 교육, 취업의 기회를 주던 지원체계를 현재까지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전역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녀보다는 유공자 본인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환하게 된다.

○ 또,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개편제도는 새 법에 의해 신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 개편 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공헌성에 대한 잦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보훈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가유공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으로서 뚜렷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한편 보훈정신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기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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