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년전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보호제도의 하나인 버스이용에 관한 계약권한을 상이군경회로부터 이관받아 복지카드로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십년간 상이군경회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근근이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승차하는 제도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큰 비판을 받아왔다는점에서 제도시행은 크게 환영할일이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정사용자등의 대한 대책,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보조금 지급 문제등은 보훈처의 고민중에 하나이다.
버스관련 T-money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기전과 시행후의 예산 증가율이 10% 증가하는것에 그쳐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정사용등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국가보훈처
또한 서울, 수도권등의 경우 교통 환승시스템이 정착된 상황에서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할인 이용계약을 통해 실제 이용금액 25%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좌석버스까지 확대하는것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사모(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김민식 정책국장은 " 버스이용 관련 보조금 지급예산이 2009년 기준 연 38억이나 교통환승시스템의 지급기준과 각 지자체등의 예산지원을 받아 준공영화 되고 있는 버스업체들의 의견은 납득할수 없다.
외국의 경우 상이율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중상이자들이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운임을 할인또는 무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시설 이용의 대다수가 장애인 지원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버스 무료이용, KTX등 기차시설의 1년 6회 무료이용, 여객선등의 무료이용등 추가지원을 말하는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것이다.
항공회사, 버스회사, 지하철등 교통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은 국가의 재산이다. 국가보훈처는 관련 부처,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충분히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을 지원할수 있다.
아직도 예산부족등의 핑계를 대는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방치한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분들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고 현실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송시설 관련 예산을 관련 수당의 형식으로 보상금에 편입하는 방안, 국가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법으로 강제하고 그 손해에 대해 세제지원등으로 보존하는 방안등 다각도로 검토할수 있으며 이 모두는 전적으로 국가보훈처등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예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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