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 개선, 신체검사등 판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불합리한 신검기준과 판정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 제도보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전공상 판정, 신체검사등 각종 문제점과 에로점을 수렴하여 국가와 보훈처에 정식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신청, 각종판정, 신체검사과정에서의(보훈처,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 각종 비리등을 제보받아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이등급구분표의 불합리와 중복상이제도의 문제점
2. 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판정
3..신체검사 제도의 문제점
4. 심사과정의 투명화
5. 유공자등록 및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
6. 신체검사장 환경 개선
7. 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체계 구축
8. 신검 의사의 대면방식 변경
9.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한시장애 판정제도 보완
10.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척추부상 관련 등급기준이 구체화 마련
11. 인대파열과 연골판 손상, 척추, 경추, 요추 질환등 다빈도 상이처에 대한 대책마련
12. 이명 현상에 대한 정확한 구분 판정
13. 기왕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선정
14. 등급미달자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
15.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개선
16. 관련소송에 대한 정부의 협조 제도화
17. 소송에 따른 정부,보훈처 공무원의 불법사례
18. 보훈처,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의 관련 비리 제보 및 근절화 방안
19, 재분류, 재검, 추가상이처 신청등 관련제도의 문제점
20. 희귀질환 등
1.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등급결정에 있어서 장애판정에 기준이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력상실률(%)과 A,M,A방식에의한 운동장애를 평가한 신체장애 이두가지방식을 접목하여 등급기준을 재정립 할필요가 있읍니다
상이등급 1급1항이 노동력상실률 100%라하면 1급2항,1급3항에서 7급 노동력상실률 15% 범위를 결정하고 신체장애에 대한 운동제한정도를 노동력상실률 환산하여 이에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 2분절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운동장애가 1/2이상 3/4이하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를 노동력상실률로 적용하면 50%에 해당한다고 볼때 여기에 맞는 등급 6급1항정도를 부여해야지 7급에해당하는 15%에 적용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신검의에 주관적 판단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또한 신체검사장에서 5분이내에 검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는것은 각종검사를 하지 않은상태에서의 등급결정이기에 신검받는자들에게 많은 불만에 요소가 발생될수 있는일이고 정확한 신체검사란 전문의에 신체감정을 통해서 결정한 문서는 100%적용하는 방침을 세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력상실률이나 신체장애를 평가한 문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등급결정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김욱동
2006.07.23 05:13
1. 집안일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검장에 가 보았더니
이것은 완전히 형식이더군요
한 1분 정도 걸렸나요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완전히 의사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2. 제가 군 훈련중에 다쳐서 신청을 했는데 병상일지가 없어서
인우보증을 제출했는데 참고는 커녕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인우보증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보훈심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심사 조서를 쓰고 있으니, 국민을 위한 공복인지
권한을 행사하는 군림하는 공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구가에서도 개선할 점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엉뚱한데는 많이 투자하면서 국가정체성 문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에는 왜 그리 야박하게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군에서 다친것이 확실한데 무슨 없는자료를 제출하라면서 골탕을 먹이는지
그 누가 군대에 가서 젊음을 바쳐 충성하겠습니까
<결론>
1. 신체검사시 위촉된 의사중 복수(2명이상)에게 신검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사선정도, 국가보훈처에서 위촉한 의사중에서
<객관적인- 가령,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등 등, 기관에서 신검일 1일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심사위원회 위원구성도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신청인 국민개개인의 심사조서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도 공무원뿐만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위촉된 외부인사로 채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수 많은 건수를 심사처리하다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상이등급 1급1항이 노동력상실률 100%라하면 1급2항,1급3항에서 7급 노동력상실률 15% 범위를 결정하고 신체장애에 대한 운동제한정도를 노동력상실률 환산하여 이에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 2분절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운동장애가 1/2이상 3/4이하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이를 노동력상실률로 적용하면 50%에 해당한다고 볼때 여기에 맞는 등급 6급1항정도를 부여해야지 7급에해당하는 15%에 적용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신검의에 주관적 판단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또한 신체검사장에서 5분이내에 검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는것은 각종검사를 하지 않은상태에서의 등급결정이기에 신검받는자들에게 많은 불만에 요소가 발생될수 있는일이고 정확한 신체검사란 전문의에 신체감정을 통해서 결정한 문서는 100%적용하는 방침을 세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력상실률이나 신체장애를 평가한 문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등급결정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이더군요
한 1분 정도 걸렸나요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완전히 의사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2. 제가 군 훈련중에 다쳐서 신청을 했는데 병상일지가 없어서
인우보증을 제출했는데 참고는 커녕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인우보증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보훈심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심사 조서를 쓰고 있으니, 국민을 위한 공복인지
권한을 행사하는 군림하는 공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구가에서도 개선할 점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엉뚱한데는 많이 투자하면서 국가정체성 문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에는 왜 그리 야박하게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군에서 다친것이 확실한데 무슨 없는자료를 제출하라면서 골탕을 먹이는지
그 누가 군대에 가서 젊음을 바쳐 충성하겠습니까
<결론>
1. 신체검사시 위촉된 의사중 복수(2명이상)에게 신검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사선정도, 국가보훈처에서 위촉한 의사중에서
<객관적인- 가령,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등 등, 기관에서 신검일 1일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함
2. 국가보훈심사위원회 위원구성도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신청인 국민개개인의 심사조서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도 공무원뿐만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위촉된 외부인사로 채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수 많은 건수를 심사처리하다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