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의 중복 상이 등급결정에 대해 토론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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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중복 상이 등급결정에 대해 토론하여 봅시다.

국사모 5 2,386 2002.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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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가유공자및 가족여러분!
오늘 이상하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보훈처 "신체검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규정이란것은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와 중복상이 등급 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니다.

양손에 똑같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3급이신 "갑"과 "을"이 계십니다.
"갑"은 다른 상이는 없으시고 양손만 상이를 입으시고 3급00호의 급수이고
"을"은 "갑"과 똑같은 양손 상이와 6급 또는 7급에 해당되는 중복상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갑" "을"모두 똑같은 3급 00호의 국가유공자급수와 보상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3급과 7,6급의 중복상이는 인정을 하지 않으며 3급과 5급이상의 중복상이만을 인정합니다.

"을"은 6,7급의 추가상이처로 허리를 잘 못쓰거나 발가락이 부상당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추가상이를 입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급수체계를 현실화 시켜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야함에도 현행제도는 3년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사모"는 위제도로 인한 부당함과 별도로 또 한번의 "안타까운" 보훈처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제도는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중복상이는 3급과 6급 중복상이 이신분들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
" 그리고 당분간 중복상이에 대한 부분은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사모 담당자가 "보훈처 담당자"께 말씀드렸습니다.
" 담당자께서 만약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중복상이자이시라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궁금하네요. "
" 그렇다면 중복상이결정과 국가유공자급수,호를 좀더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등급판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

3급상이자와 3급,6(7)급 중복상이자가 똑같이 보상받는 현실은 무언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7급 유공자분들의 제대로된 처우가 되지 않는현실에서 6,7급 중복상이를 인정해야하는것이 요원한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것을 한꺼번에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에로사항과 잘못된것을 바라는것 .... 어려운일인가요?


Comments

이수길 2003.03.20 19:36
님의 말씀이 정말 올으신 말씀입니다.
잘못된 법제도는 바꾸어야죠!
늦게 바꾸면 선의 피해자가 생기고 올바른 사고방식마져 흐려지게 만들지요. 올바르지 못한것을 바꾸는 세상이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성표 2003.03.27 15:07
정말 올으신 말씀이십니다...
피해자가 없는 올바른 새상이 왔으면한답니다..
정말 위 글의 말들에 동의 한답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하이팅 ^^
윤장훈 2003.06.01 00:51
법 법이라?
무엇이 이나라의 법이오 ㅎㅎㅎㅎ
세상은 요지경이라 샐각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데 지키고 가구어야할 당사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나 공직자입니다 하지만 난 바보로 살고 싶소
김원호 2003.06.18 12:58
저도 7급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두어군데 있어서 한번 문의했다가 7급상이가 100개가 있어도 7급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인정은 하면서도 보상은 못해주겠다...그렇답니다.
그나마 해줬으니 국가유공자로서 나라를 위해 또 한번 희생하라는 뜻인가요? ......
조덕래 2003.06.25 01:05
위 언급하신 문제의 당사자인 저는 필자분의 이의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최저7급이라도 장애는 장애입니다. 그말은 즉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급까지만 인정하는 기준이 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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