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에서만치료해야하나의 보훈처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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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에서만치료해야하나의 보훈처답변내용

lee jae ho 0 1,081 2001.07.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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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저의 민원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감기환자 부근 병원에서 치료 할 수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1. 귀하와 귀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처에서 처리토록
이첩된 민원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가족등이 간단한 치료와 처방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가능토록 지원하고, 보훈병원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이어서 다음과 회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우리처 인터넷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및
대통령비서실에 인터넷신문고에 게시한 아래 건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ㅇ 국가유공자 왜 꼭 보훈병원에서만 치료해야되나요. (2001.06.24)
   ㅇ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왜 꼭 보훈병원에서만 치료 받아야 하나
(2001.06.25)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으나 이를 다시 알려 드리고자 민원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88개 위탁가료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의 진료지원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진료편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훈병원 근무자들은 노동법규에 의거 노동쟁의를 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보훈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소 노사가
화합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는 진료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처에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국비환자의 진료를 위한 위탁가료병원을 서울지역에는 영등포구와 은평구에 각각
1개씩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예산 사정등을 보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 관련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파업등의 행동을 자제하고
노사간에 화합하여 노동업무를 처리토록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의료지원과 전종호행정사무관
사무실 02-780-9809 / 팩스 02-785-6127 / 휴대폰 011-744-65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3층(국회앞, KBS본관 뉴스방송센터 앞,
대림빌딩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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