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제도 추가 저지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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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제도 추가 저지방안 논의

국사모 6 1,127 2005.06.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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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

상한선제도 추가 저지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조만간 대통령제가및 국무회의 의결, 정무위원회 통과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작년에 실시된 여론조사및 당정, 국가보훈처 TF팀 구성절차및 자세한 논의과정등을 조사하여 문제점및 보완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특히 국가보훈처의 대응및 논의 결정사항등을 면밀히 겸토할 예정이며 문제점을 발견할시 법이 통과되더라도 강력항의등의 대처를 할 예정이며 관련단체의 대응방안도 검토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일을 밑거름삼아 국가유공자의 명예및 권익 침해시 국사모에서는 전방위 대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Comments

정재완 2005.06.12 21:27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일이 아니기에 그리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보훈회관에서 나누었던 상이군경회의 면담 내용 중 어디에도 상한선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점과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 상한선에 관한 문의를 올려도 답변조차 해주지 않더군요.

자신들은 이제 가산점과 관련이 없어서, 그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하여 그것과는 거리가 먼어서인지;;

만일에 연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불평등한 조건이라서 60세 까지만 지급한다라거라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수준에 맞춰 30%정도만 준다라고 해보십시요. 당장에 모두 모여 보훈처로 달려 갈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유독 상한제에 관해서 여타부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재완 2005.06.12 21:36
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힘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올라오는 상참련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국사모의 힘을 키우거나 '국가유공자 청년단'과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상이군경회의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에 국회의원이 됬습니다. 그런 뒤 거즘 40년동안 권력을 쥐어 왔습니다. 상이군경회의 핵심 간부나 그곳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군경회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중심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과정으로 뽑는 지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와 회원들과의 벽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일자리 라도 상이군경회 속에 젊은 상이군인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 목소리를 키워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정재완 2005.06.12 21:39
상한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 죄송합니다.

제가 위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젊은 유공자들의 힘이 넘 부족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나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를 일단은 충분히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재완 2005.06.12 21:46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고 우리 젊은 유공자들이 어느정도 이마에 주름이 지게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수가 점점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있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만큼 주어지는 예우의 폭이 넓어 질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 목소리또한 줄어들어 과히 오늘의 30%상한제속의 가산점도 감사히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백명이서 내던 목소리를 한명이서 모아서 낼 수도록 그만큼의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식 2005.06.13 01:09
이 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취업에서는 유공자 본인보다 유공자 자녀가 훨씬 더 혜택을 받는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상철 2005.06.16 00:58
1. 헌법상 보장된 취업우선권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다분히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특히 30%라는 수치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현실고려가 없는 유공자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른 헌법소원 진행은 법리에 충실하게 빈틈없이 진행될 것이다.

2. 비슷한 유형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이미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행정권력이 위헌적 법률개정을 감행한다 함은 행정권의 사법권 침해를 의미한다는 점(법치주의의 몰각)

3. 교원임용고사에 부여되었던 사범대 가산점의 경우 위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제를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교육인적자원부)

4. 유예기간 없이 법률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우리 단체의 즉각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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