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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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

국사모 2 3,845 2004.10.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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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5년도 연금인상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기본연금 5%인상에 부가연금7%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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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1~12월 보훈보상금 체계 개편방안 확정 및 제도개선 준비
05년 관계법령 개정추진 및 06년도 예산안반영

*2005년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의 기대수준과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04년대비 5,1% 인상(총224,861명 1조8.038억원)

_기본연금 5% 인상(월674천원~708천원, 146,420명)
-부가연금 7% 인상(월12천원~2,236천원~13~2,390천원,137,350명)
- 6 .25전몰유자녀수당 인상(월310천원~340~360천원, 13,599명)
-고엽제수당 인상(월23천원~845천원~244~887천원, 31,737명)
-무공영예수당 11,1% 인상(월90천원~100천원, 33,105명)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동결(월60만원, 256,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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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인상입니다.

IMF시에 국민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보상금동결등이 있었다지만 묵묵히 우리 영웅들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왔습니다.

우리들의 대다수 영웅들과 가족들의 큰 생계가 되는 보훈보상금입니다.
이제는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영예로운 삶이 되도록 정부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할것입니다.

대통령께서 2008년까지 보훈연금 인상 약속이 절대 공염불이고 정치적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정부관계자들은 노력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하기 보훈처의 중장기 계획에서 보상금관련내용과 국사모 주장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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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급여체계의 조정
보상금은 아직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ㆍ보장에 미흡한 수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연차적 수준향상 및 보상금 종목의 합리적 조정 추진

가. 보상금 종목의 조정
급여의 성격을 재정립하여 희생에 대한 보상적 급여로서의 「연금」과 보조적 급여로서의 「수당」으로 조정
복잡·다기한 부가연금을 정비
- 공헌·희생에 따른 부가연금은 기본연금과 통합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부가연금은 폐지 또는 수당 전환, 1급 간호수당의 세분화 등 불합리한 수당의 조정 개선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
보상금 수준의 준거지표 및 보훈연금의 모형 마련
- 사회지표(소비지출)를 준거지표로 설정
- 대상별·유형별·상이등급별 보상율 설정
  준거지표와 보상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 향상
  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현실화
- 중상이자 간호수당은 간병인 실제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
- 생활조정수당 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모색(무공수훈자 및 6·25전몰군경유자녀)
- 사망일시금은 정액제에서 연금수령액기준 정율제로 전환

다. 보상금 수급권 조정  
6급상이자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 연금승계 방안 검토
※ 현행은 상이등급 1∼5급까지만 자동 승계
  
3. 독립운동 공적의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 보상방안 검토

* 독립유공자및 후손들의 절대적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및 보훈처는 새롭고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예산처는 예산타령 그만하고 적극 협조하라 !

1. 현행 상이등급표상의 상이급수로만 메겨져 있는 보상금체계를 하루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2. 전상부가금, 참전유공자 수당, 무공수훈자 수당을 100% 인상하라 !
3. 현행 상이 2급까지만 지급되는 간호수당을 3급까지 확대 시행하라 !
4. 연령, 전공상, 상이처등으로 차등지급되는 연금체계를 연령, 상이처, 취업유무, 결혼, 가족수등 사회안정망에 준하여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5. 늦게 보훈가족이 된분들에게 그동안 받지못한 보훈혜택을 어느정도 납득갈수 있도록 일시금의 보상금형식으로 지급하라 !
6. 생활조정수당의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현실화, 투명화 하라 !
7. 상대적인 차별로 고통받는 7급 국가유공자의 연금체계를 하루빨리 현실화 하라 !
8. 하루빨리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대상자들의 국가유공자편입을 제도화하고 후유의증유공자 사망시 보상금의 소멸을 철회하라 !
9. 독립유공자및 유족의 국내정착금을 현실화 하라 !
10. 늦게 전몰유가족및 유자녀가 된 보훈대상자들께는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유자녀 연금을 기본연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 !
11. 규정상 아직까지 시행 하지 못한 보상의 소급적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지급하라 !


Comments

송인찬 2004.10.05 10:57
연금 인상안에 대한 국사모의 의견 개진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의 의견 개진이 다른 동종의 정책및 기조와 너무 동떨어 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의견이 있는 바입니다..

저희 국가 유공자 정책도 어찌 보면 복지정책의 일환 입니다..

아쉽지만 장관급의 승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책의 뒤를 따르는듯하지만.. 아뭏든 복지정책의 기조를 따라 가고 있고..

보상액 차원도 어느정도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국가 유공자의 연금만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 달라고 하는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옳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외침을 허공에 퍼뜨려 봤자 실패의 고통만이 따라 오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분은 장애등급이 4급이라 장애 연금을 수혜받지 못하고..

오직 3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혜택도 몇가지 안되죠.. 임대 아파트 혜택 이외에는 다른 보철용 차량 지원처럼 극빈자 계층에 해당도 안되는 혜택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볼때... 동종 복지 정책의 기조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인상안을 개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다른 정책의 따라가기는 아니나.. 우선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나가고 점점 완성된 정책을 제시하는게 저희 집단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수 있는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상안 정책의 실현을 계기로 국사모 이외에도 군경회및 다른 보훈청 지원으로 운영되는 타 단체에게 보훈청의 예산 지원및 처리 행정을 감사 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할수 있음 어떨 까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어떤 인상안을 받으면 어떻게 예산의 일부분을 쪼개서 인상안을 만들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 인상안의 납득할수 있는 부분을 공개 할수 있게 타 단체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고요..

저희 국사모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잘 분석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현실에 대한 분석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할수 있는 시야를 밝혀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긴 의견 줄이면서...


국사모 화이팅~~~~~~~~ 임니다!!!!!!!!!
국사모 2004.11.01 19:25
송인찬 회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참조하여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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