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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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공용주차장???

전중건 2 1,066 2004.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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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에서 운영하는공영주차장 이용시 2시간이무료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위치한주차장은 처음엔 50%활인만된다고해서요금을지불하고문의하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문의하라고해서 문의하니 시정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또다시가니  30분무료 이후부터는 50%활인이라고하더군요.다런곳은다2시간무료인데유독 이곳만그런것은왜일까요.......궁금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7.16 17:01
대구시 달서구 공영주차장 자치조례입니다. 이것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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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에 적용한다(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3월 09:00∼19:30
3. 급지부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4. 주차요금은 승용자, 16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
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
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이상 45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이상 11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45인승이상 버스 또는 11톤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5. 주차요금의 경감
가.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국가유공자중 보철용 차량 표지판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차원
에서 30분이내(기본료)는 무료주차, 30분초과시는 초과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 경형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라. 구청장은 도시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교통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전중건 2004.07.16 18:48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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