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토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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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토론합시다.

국사모 3 1,928 2004.06.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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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취업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보훈대상자 모두가 원하시는 모든곳에 취업하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장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최근의 취업난과 더불어 공무원시험, 교원선발에 있어서 보훈가족의 가산점취업도 교대졸업생 가산점폐지에 따라 정부의 무관심으로 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내년부터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관심, 뒷북치기행정, 국민들의 이기주의로 초래한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전 개소한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좀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원했던 대다수 보훈가족분들이 보았을때 서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10년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제대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센터"도 하루 빨리 신설하여 취업, 창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사모에서 취업, 창업등에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1. 보상금, 교육등을 제외하고 정부및 보훈처는 취업교육, 창업교육등을 보훈가족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직업학교, 동사무소, 구청등으로 떠밀어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해야할것입니다. 보훈가족은 이나라의 영웅들이며 영웅들의 가족입니다. 소외계층이 아니며 투쟁하여 쟁취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하며 세제혜택, 대출제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할것입니다.

2. 보훈가족분 특히 취업에 관련한 보훈가족분들은 일선 보훈지청 취업담당(직보계)과 잘 상담하시어 좋은결과를 얻으셔야할것입니다.

3. 정부, 보훈처는 취업지원담당자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좀더 현실적인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 보다 많은 기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업체에 세제혜택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보훈가족분들이 떳떳히 생활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4. 보훈가족들께서 여러불미스런일을 겪으신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보훈가족" "낙하산인사냐? 뭐냐?"라며 왕따를 당해 퇴사한경우
대기업에 입사가 결정되었는데 추후 대기업에서 입사를 거부하는경우
대학원 졸업후 좀더 좋은곳에 들어가려고 보훈청을 찾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경우
등등.. 그러나 취업한후 출근첫날 "우리회사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자녀]가 입사했습니다. 우리 회사및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라고 사장님이 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보훈가족이 역차별을 당할경우 국사모는 모든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회사에 대처할것이며 예우하는 회사는 널리알리고 존경할것입니다.

보훈처 취업담당자 혼자 제도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것이며 보훈처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할것입니다. 주종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해야할 관계입니다. 잘못된일이 있다면 보훈처 공무원이던 보훈가족이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서로 인간적으로 다가간다면 서로 노력한다면 바뀔것입니다.

5. 50여년동안 국가유공자란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 유공자가 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타유공자가 계십니다.
그런분들및 자녀분들이 교육, 취업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예외규정으로 취업에 대해 법률로정한 1인에 대해 지원을 하지만 그분들의 특성을 감안해 2인이상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보전할수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것입니다. 유공자가 되신후 더 큰상처로 고통받는다면 이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6.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가 사망시 소멸되는 교육, 취업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것입니다.

7. 보훈가족의 취업시 가산점제도의 변경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유공자 자녀들의 5% 하향조정 결정을 당장 폐지하길 바랍니다.

8. 국가보훈처를 통한 취업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관계자및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취업을 원하는 국사모가족의 취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할사항및 오류및 기타 많은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전경훈 2004.06.10 14:07
가산점 관련하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공자가산점 혜택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들의 자녀들일것입니다..국가유공자라는 신분을 감안할때 다소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 편일테고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얘기의 요는 한목소리를 좀더 크고 우렁차게 내려면 우리 홈페이지의 홍보를 더 해야하지 않을까란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공무원까페등에 가보면 가산점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이는 유공자 자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그냥 맥없이 당하는거 같아 한마디했습니다.. 국사모화이팅!!국가유공자화이팅!!
김병희 2004.06.10 14:49
그건 그런거 같아요.. 가산점 제도는 절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되는거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않되는것 같읍니다...
우리끼리 단결해야 될텐데.. 그게 잘 않되는것 같아요...
송인찬 2004.06.11 03:10
취업 지원 제도 에 있는 명문처럼 유공자는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갖는다 하였는데..
너무나 추상적입니다..물론 모든 개별적인 사항을 다 규정 할수 없지만,.. 저의 생각은 일반 기업에 까지 유공자에 대한 취업 우선의 기회가 법적 명문으로 삽입 되어야 한다구 보구요..

또한 장애인 정책과의 차별을 해야 한다구 봅니다..

오히려.. 장애인 취업 정책에 기대어 있는 실정이라구 보는데요...

요즘 공무원 무료 교육시.. 장애인 취업 관리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유공자의 일은 보훈청에서 관리하며.. 여러가지 문제사항에 대한 조정도 그것으로 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절 주절 거린 소리 마치 겠습니다..

조은 하루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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