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LPG 차량 상속시 막대한 손실 발생

유공자 LPG 차량 상속시 막대한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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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LPG 차량 상속시 막대한 손실 발생

위진환 0 930 2002.09.2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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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져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관계자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2001년 9월 21일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이 소유하시던 스텔라 차량을
폐차 시키고 동년 동월 동일 대우 자동차의 매그너스 차량 (LPG) 을
구입 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시 가격은 16.200.000 만원 입니다
물론 일반인 산다면 부가세 10% 로가 가감됩니다
그러면 17.820.000 원 이겠지요

물론 그동안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에 대한 국가의 혜택으로 아버님
지방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 또한 서울보훈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유용하고 감사하게 차량을 사용하고 부모님과 함께 정말 국가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보훈병원에서 심폐관련 수술10일후 휴유증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자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군청 차량담당자는 차량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가족은
그가족앞으로 3개월내에 차량을 등록해야하며 이때에
발생되는 등록비및 세금은 전액 상속받은 가족이 세금을
물어야 하며 막대한 세금을 낸후에도 차량을 소유및
LPG차량으로 사용할수없으니 (그냥 사용시 과태료처분된다함)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공자 가족 및 일반인 사용불가)

오늘로 꼭 차량 구입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팔려고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알아보니
16.200.000 만원짜리 차량을 일년후에는
가격을 9.000.000 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9.000.000 만원에 팔고 등록비 1.000.000 만원 든다면
차량 가격은 실제 8.000.000 만원 정도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차량 가격의 이분의 일이 됩니다
실제 정부의 과표는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문제는 차량 구입시 일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일년후
할부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차량처분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16.200.000 만원이 일년후 8.000.000 만원의 가치로
떨어진다면 유가족의 피해가 당연하겠지요
일년타고 위의 가격에 팔려는분이 과연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좋으나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입게되는
가족의 피해가 크기에 글 올립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가족 분들도 차량 이전하면서
이러한 고충 겪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머니께 5급으로 승계되는 연금은 720.000 만원쯤
됩니다
이 돈으로는 등록비도 모자라는거 다 아실겁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사실을 안다면 많이 괴로워
하실겁니다

만약 아버님이 차량을 소유하신후 몇달만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그차량을 반드시 상속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차량을 제 가겪을 받고
팔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매상사에 팔수는 있으나
가격 불합리적임)
등록비 및 세금도 작은돈이 아니더군요
이제 차량은 생활의 필수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 아니란것이죠 사망하였다하여 차를 1년안에
처분해야 한다면 남은 유족의 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
아니신건 잘 아시리라봅니다.
세금을 경감받고 샀기에 장애자나 유공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lpg차 특성상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휴발유차로
개조도않됩니다
그렇다고 중고상에도 팔수도없습니다
중고상에 팔면 일반인에게 팔았다하여 처음구입때 받은
특소세등 여러가지 세금을 다시 국가에 환불해야합니다

예전에 법을 잘몰라 중고차 매매센터에 처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처분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된다는
약점을알고있는 중고업자가 실제 거래가에 3분의1도
않쳐주는 기가막힌 경우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조금의 혜택을 보려다 남아있는 유족에게 많은
경제적손실만 안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꼴이되고
만다는것입니다.

제의견은 이렇습니다.해당유공자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유족에게 상속하여 그대신 특혜의
원인이 없어졌기에 국가에서 받았던 연료활인,세금등은
일반인의 깨스차와 똑같이 지불 하더라도도 계속
사용할수있게 해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일반 깨스차량은 당해 본인이 사망하여도 유족에게
다 상속되는데 유독 유공자차량만은 상속이 않되고
큰 손실을 보아가면서 처분해야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바라옵건데 국가에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를 개정 하시어
차량도 승계가 가능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아래글에서 이해를 돕고자 발췌 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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