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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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증에 관해서....

최황미 2 1,227 2004.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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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1급이셨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께서 유가족증을 받으셨습니다.
궁금한거는 유가족증.......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해택을 본다는 말씀이신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던 모든 것을 어머니 명의로 바까도 아무런 해택도 못받는데
머한다고 이걸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1.13 23:00
앞으로 질문은 "물어보세요"에 올리세요. 유가족증은 자동차, 대중교통 무임승차, 전화요금할인등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보상과 예우를 잘 읽어보시기바랍니다.
강지은 2004.05.16 17:31
저랑상황이비슷하네요, 저도 이런글 몇번올렸었는데요 보상과예우를 잘읽어보란말밖에없더군요, 저희아버지도 사망하시면서 엄마가 국가유공상이자증을 받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글을잘읽어봤지만 너무복잡해서 알수가없습니다. 누가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혜택을 다받을수있을텐데.....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어른...저희엄마만보더라도 그냥귀챦아서 전화요금할인혜택이나 이런것도 받질않습니다. 저희라도 받고싶은데 자식들은 권한이 없는것같네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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