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2)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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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22:35
나라사랑 신문 뉴스 11월 1일 토요일(월간) 제834호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체감도 향상 기대
내년부터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될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국가 유공자등은 법에 따른
보편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 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 검사표 활용으로 쉽게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간의 복지 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 복지체감도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중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런식으로 내년 정책이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군경회 사람들 너무하네요.존재의이유가 없는 군경회 님의 열정과 열의에 반에반만치라도 지니지않는 단체 사람들 뭐라고 큰소리로 외치고싶네요. ᆢ힘과희망을 끝가지 지녀주세요 정말고맙고감사합니다 .
상이5급 이하가 전체 상군의 80%에 달하니 당연히 여론만 따진다면 칭찬할 분 보다는 욕할 뿐이 더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