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유자녀)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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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유자녀)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없다 !

국사모 6 3,952 2003.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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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는 제22회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대구의 국사모회원들께서 대구시로 인해 차별받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6항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지방자치제로 말미암아 헌법도 무시되고 짖밟히는 형국입니다.

개인택시면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자녀에 대해 우선배정받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대구의 국사모회원이신[전몰 유자녀] 박신덕씨및 많은분들이 수년간 노력을 하셨어도 일반 개인택시 수요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원칙없는 행정과 대구시의 처사를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구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것입니다.
특히 개인택시 수요가 많은 대도시 거주 보훈대상자들께서 똑같이 겪는 아픔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별로 개인택시 배정에 관한규정은 1995년만 하더라도 자격제로서 보훈대상자들께서 어느정도 보호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수요증가로 그런데로나마 보호받아야할 규정이 기존 자격제에서 1998년[순위제] 2001년[자격 순위제]로 변경된후 오히려 보훈대상자 개인택시 배정율이 일반 선행 표창자들보다도 못한다는것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선행자 면허발급인원 23명 , 보훈대상자 6명
표창자가 보훈대상자보다 못한대우를 받는다는것입니다.

일반 선행 표창자의 반발이 무서워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행정이 과연 국민의 정부일까 의문시됩니다.

보훈대상자및 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대해 대구시는 " 국가유공자 본인인경우만 우선면허 " 를 한다 답변합니다.

그러나 전몰자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 아버님을 하늘로 보내고 유공자 자녀로서 어려운 세월을 지내와야 했습니다.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전몰자 유가족들께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마땅한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께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선정시 선행자와 별도로 구분하고 접수인원에 비례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고 현재 보훈대상자 배정수를 증설하여 줄것을 정부및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Comments

박신덕 2003.08.29 13:57
" 상 권하는사회" 2001년 04월 15일 .mbc 저녁 9시뉴스 김성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입니다 안산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이 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해 돈 까지 건넷지만....

대구에서는 1998년 22명의 표창자(개인택시를 받기위한)가있었지만 2001년에는89명 67명이증가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은98년 35명, 2001년에는44명9명이늘었지요.
그렇다면 비율로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준다면 ..
1982년 보훈처와 건교부가 협의 한대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우선순위에 의한 우선면허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직장에계신분이나 공직에게신분은 아시겠지만 낙하산 식으로 내려와 나눠먹기식의 상을 가지고 국가에서지정한 국가유공자가 시장의 표창보다 못하다면 누가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려 하겠습니가?
박명옥 2003.09.02 18:22
저는비록구경꾼이지만,서해교전,국가유공자가족,뼈져린사연들그중개인택시신규발급에,올해는되겠지,속고살았는세월이십년,나라에정책이,쉽게되는일이없겠지만,오로지한가닥에희망을,저버린다면,저도자식을가진부모로서,나라에,충성하라하겠읍니까
하환봉 2003.09.06 16:21
살다보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옵니다
너무성급히 서두러지맙시다
박신덕 2003.09.20 23:50
어저께 대구시청에 갔었는데 갓다가 열 만 받고 왔습니다.
대구시청 놈들은 산수 계산도 못한는 놈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1998년 8. 17 대구개인택시면허 에서는 500명 신규면허 중 국가유공자 48명 접수 하여 13명면허, 표창자 58명 접수 하여 36명 면허를 하였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2.6%, 표창자 7.2%입니다.

2001. 1 .5 개인택시신규면허 255대중
국가유공자 6 대 (택시3, 버스1, 관용2), 표창자 23대
즉 국가유공자 2.4%, 표창자 9.0%입니다.

제가 대구시청에 간 이유는 저희들이 2001년 전 대구시장을 면담을 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이번 개인택시신규면허에 있어 배려가 되지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차기에는 특별배려 하여 전원 구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현대구시 관계자들이 그런 약속을 한바 없다고 딱 잡아떼기에 그 당시 시장과의 직소민원을 하였기에 자료가 있나 하여 시청을 방문 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금번 개인택시면허 기준을 마련 할 때 각분야 운수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항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일 경우
는 우선면허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대한 개인택시 공급 비율도 조금
상향(98년 9.8% , 2001년 12% ) 조정 한바 있다, 고 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하여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공청회를 한적도 없습니다.
--보훈청의 건의을 받았다고 하지만 98년 이후 보훈청에서 그런 건의를 한적도 없고 ,
대구시에서 보훈청에 개인택시 관련 공문을 받은적이없다 하며,
--경실련 대중교통개선 위원님의 말씀도 공청회는 물론 대중교통개선위원회도 연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열었다고 합니다.
-- 해서 제가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지만 그것은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왜 공개를 못한다고 할까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기나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는 법이나 조례를 개정을 할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공청회를 열든가. 전문가들의 자문 심의를 받아 .개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박신덕 2003.10.10 23:50
대법원 판례에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대법 91.11.12 선고 91누 704판결)자동차운수사업법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재량권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설정 역시 법령의규정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 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것 이라면 이에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이와 같이 시장 재량권이라 하여 시장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이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가방끈이 짧아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의해 각 시도 마다 자동차운수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 하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신규면허는 자동차의 종류(택시, 버스 ,화물. 관용차 등)와 운전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또한 국가유공자와 표창자(대통령, 내무부 ,노동부혹은 뺑소니검거등)로 구분 하여 1순위 , 2순위, 3순위.구분되며다시 각순위마다 1호 , 2호,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규정 하는 각 세항별로 구분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왜 개인택시 때문에 말썽이 많고 시끄러울까요?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 4조 (신규면허)2항 개인택시신규면허는 각 항별 경력우선 기준에 따라 결정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3항 가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로서

1.택시를 8년 이상 2.시내버스 8년 6월 이상 3, 사업용 자동차10년 이상 4 자가용 고용되어 21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호의 각 세항에서 우선 면허 하며,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을 받은자와 대통령 국무총리 , 행정자치부 장관, 건교부장과 노동부장관 및 뺑소니 차량 검거자.......

나 , 중요범인 신고 혹은 검거....
다, 군용차량21년 이상..

이와 같이 3항은 국가유공자와 선행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하여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세항별로위 차종에따라 경력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선행자와 구분은 ????
다른 시 도 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 도 에는 당연이 국가유공자와 선행자가 구분하여 배분하여 신규면허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과거 자격제 면허시의 규정에는 일정자격 도달될시 면허가 가능 하고 ,현행규정에는 일정자격 도달자중 대수 배정만큼 경력순위에 의해 면허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
자격제든 순위제든 국가유공자와 선행자가 따로 구분 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대로 ,
선행자는 선행자대로 경력 순위대로 구분 하여 면허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구시에서는 각 세항별로 자세히 구분 하지못하고 자의대로 해석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택시 관련규정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개정이 되었을까요??
조례를 개정를 할려면 입법예고와 관련단체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대구에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자문 심의를 하여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대구시에 공청회 자료와 대중교통심의위원회회의록의 자료를 행정정보 공개법에 의해 자료를 요청 했지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꾸 그러면 재미 없다는 말까지 들어?T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공청회는 한적이 없다하고 ....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면허를 건의를 하여으나 일반 선행표창자들의 반발로 시 검토 결과 본인 경우만 우선면허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훈청에 질의를 한 결과 98년 이후 대구시로부터 개인택시관련 아무런 공문을 받은적도 보낸적도 없다 합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다가 계속 정보공개를 신청하니까 공청회를 한적없다 하고 2003년 8월달에 통보 받았음.
대중교통심의위원회회의록을 정보공개신청과 이의신청까지 하니까 법대로 하라 합니다 공개를 못 한다구요,
그러나 위의 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고,대구시에서 대충 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게정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1982년 교통부와 보훈처가 협의를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에의하여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우선순위중 상위에 반영토록 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이와같은 관련규정 이있고 저희들은 이와같이 국가기관인 보훈청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법에는 없지만 규칙이 되풀이시행되어온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며 적어도 국가유공자관련규정을 개정을 할려면 보훈청의 통보와 충분한 의견을 피력 할 기회를 주었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에이구,,,,,,,,,,,,새벽 3시에 교대하러 가야 하는데 영자님 !! 시간이 없었스리 ...
영자님께서 정리 종 해주시길...
이영수 2004.01.10 19:43
세월이지나가면 언재인가는 좋은날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뭇믓히 지키어 보다보면 그들도각성할날있지않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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