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철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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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철용차량

국사모 8 3,580 2003.06.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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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관련 혜택은 실은 국가유공자를 위한제도라기 보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빌붙어있는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주는 보철용차량혜택은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유공상이자만을 위한 차량관련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차량배기량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는 국가유공자에겐 없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
세금과 보철용차량딱지로만 예우라고 하는 시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구매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정비및 관리에 따른 지원지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유족에게도 어느정도 보전할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시는 지방의 참전용사분은 " 지금도 국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참전/무공수훈 유공사, 고엽제 유공자등 이런분들께 몸이 불편하신것=보철용차량 혜택이란것으로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생각해선 안된다는것입니다.

예산타령...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양보, 공감대 형성....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몫이 아닌 윗분들의 몫입니다.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차량지원 프로그램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둘째로 현재 LPG 연료만을 지원하고 있는제도를 철폐하여 모든 연료로 확대시행하여야합니다.
국가유공자가 LPG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유와 거의 같은 연료비, 연비에 더이상 국가유공자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째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합니다.

회원분들의 경험및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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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혜택은 국가유공자중 상이(1~7급),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들께만 지원되며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휘발유 면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차량구입 및 운행시 특별소비세, 지방세,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LPG차량 지원 등 혜택

★ 주요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의 차량관련 세금감면은 입법 예정 )

1)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1대
    ○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자동차 판매원이 주로 대행)

2)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제출)

3) 채권매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상이 1∼6급)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상이 1∼7급)

4) LPG차량 지원 : 특별소비세 기준과 동일, LPG장착 및 세금인상분 지원

5)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유공자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주차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를 부착한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7)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카드 : 반명함판 사진1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

8)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LG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기능으로 발급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신용카드기능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기능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유공자 본의명의통장(우체국, 제일은행만 가능)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청에 사진1매, 자동이체 통장,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다른 카드사로 변동될 계획은 없음

7월 현재 LPG 리터당 210원정도 지원

복지카드 분실시 자동차등록증, 유공자증, 반명함판사진1장, 유공자명의 통장, 예금주 도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

직불카드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명의 우체국, 제일은행 통장, 통장도장, 반명함판사진 1장

9)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10)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11) 기타 참고사항 위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예우법과는 무관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차량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12) 관련 혜택을 받은후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Comments

고성용 2003.06.24 20:52
다른것은 모두 둘째치고라도 위에 말씀하신 모든연료로 확대하여 지원이라는 항목은 정말 공감합니다.

저 본인 국가유공자 이지만, 1500cc 승용차 구입하여 휘발유로 운행중입니다. LPG는 너무 번거롭고, 또 제가 주행거리가 워낙 적어서 구조변경까지 했을때 이익이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휘발유 면세유를 지원하여 주세요.
이상진 2003.06.25 00:15
농어민들도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이제 우리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촉구합시다.
최약국 2003.06.26 07:25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는 차량 배기량을 제한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트렁크에 LPG통때문에 휠체어도 들어가지않는 불편함도있죠 차량 배기량은 이제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따른 세금도 면제되어 정말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정홍수 2003.08.04 17:36
저 자신도 모든 연료로 확대 지원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권오일 2003.09.08 11:37
저도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 사용 뿐만 아니라 모든 유류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PG는 차량 선택도 제한되어 있고,특히 지방에서는 충전소가 적어 장거리 여행시는 부담이 되거든요. 국사모에서 주관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성 2003.09.23 16:52
다 맞는 말입니다. 옳쏘~!~!~!
고동근 2003.09.28 23:45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는 차량구입시 아무런 혜택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가족에게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유가족이신데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ㅠ.ㅠ 근데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차를 구입하려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참~ 어이 없을 수가
양만승 2003.11.05 12:10
연료지원에 대하여 저도 한마디...
좋으신말씀 많으나, 형평성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다 할 수 는 없을것이고,
차령이 5년이상인차량.
연료량은 월 300리터정도

요즈음 차량10년 타기 캠페인인데. 중고차량에 100여만원
이상 주고 장착하기도 좀 그렇고.....

담당하신분께서는 많은 연구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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