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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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김대훈 1 1,178 2007.03.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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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시가 있었습니다.(대법)

8조관련 상이등급결정 별표3은 얼마전에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장애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엑스레이 검사등 명백한 이라 삽입 또는 추간판 탈출증 경우 수술을 포함이라는 명시를 새롭게 삽입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제 조건은 상이가 고정 되어야만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 시피 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 라 하였습니다.
고정이라는 얘기는 판시에 없었습니다.이부분은 배제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 97년에 의병 제대 했습니다.그러니 당연히 개정이전의 시행규칙대로 그에따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 의한 처분은 등외건 기미건 무조건 위법이 될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이고정에서 판정한다 명시되어 있지만
97년에 상이가 고정이 됬다는것을 입증하면 지금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는건
명백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이전에 상이를 입으신 분들은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보훈청은 개정된 법률로만 적용을 하지 이전에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정을 하지는 않는다 할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는말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윤주희 2007.06.14 13:02
그럼 저두 6급으로 조정가능할까요? 7급401호 받았는데요.. 98년 다쳐서 전역했구요.. 7급 신설 전에는 6급2호에 해당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7급은 2006년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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