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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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강정운 1 678 2007.0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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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의 답변자료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의 병역혜택은 병역법 제62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제도에 대한 변경은 병역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처협의  및 입예고시에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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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
>위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직 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
>앞으로 수정이 되는지??
>
>


Comments

정현 2007.02.23 22:39
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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