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환 병장 구하기... 나라에 충성하다 병신되면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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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절감하는 지금....
결국 행정심판을 소송중인 제 동생이 정당한 처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의 상화을 호소한 서명운동 내용을 올립니다...




국가는 제 동생을 수술시켜줘야 합니다...
봉합/부분절제술 한다던 반월상연골을 완전절제하고 특수수술재료라하여 결국엔 금전적 이유로 제대를 명한 의무사령부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 20세, 창창한 대한의 건아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보험에서조차도 혜택확대를 위해 부분적 시행을 하는데 국방부는 뭡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안간힘쓰며 군면제를 받으려고 하는지 절감합니다. 또 사복을 돌려보내며 "나라의 이름으로 부모의 노릇하겠다"는 굳건한? 약속 또한 단지 말뿐이었다는 것도...

이하는 현재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제 동생, 더 나아가 좀더 나은 군의료체계 개선에 조금이나 힘이 될까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 및 사건 상세내용입니다..

의무사령부 만행 각성 및 군의료체계개선 촉구를 위한 서명

먼저 군인으로서 부여된 소임완수를 하다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완치되지 못했거나, 전역 후에도 정당한 의료지원을 받지못한 많은 군인 및 가족분들을 위로합니다.

이 서명은 금전적 이유와 의료체계 분리를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의무사령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당한 의료지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1. 사고경위, 군병원 의료 과정 및 현재 진행사항
군복무중 잦은 찰과상과 골절 타박상 발생 → 06.5월 전투체력단련 중 무릎부상 → 부대내 의무대 진료결과 연골파열 의심 →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촬영 후 06.6.1 MRI 확인결과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나 응급입원상황 아니므로 부대 서류절차 후 2주후 입원하라 결정 → 자대 복귀후 1주후 서류절차 예정이었으나 인사과 발령 늦어져 결국 또다시 3주후 수도병원 입원 → 입원후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침상도 없이 방치되다 빠른처리를 요청하는 부모님의 방문후 또다시 3주후 상담하여 『봉합술이 안될 경우 부분절제술 하겠다』고 수술 결정 → 06.7.14 수술도중 다친지 오래되어 『봉합술 불가하며 완전절제술 진행』 → 그후 본인의 수술후 통증 및 북수로 인한 통증 호소로 복수제거만 조치후 방치 → 군당국의 의가사 제대 통보 → 제대 연기신청 후 06.7.11 1차심의 부결에 대한 민원제기 → 수술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대학병원 정형외과 소견서 제출 → 06.10.20 2차심의 부결

2. 국방부 심의 내용
1차심의(06.7.11) : 이는 수술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심의과정이 아니라 같은 병명으 로 이미 심의받은바 있는 환자의 것을 대체 적용한 것임
부결사유
가. 수술목적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치료효과에 대해 심의시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자료 확인이 제한되었고,
나. 상기수술은 약 10년 전부터 국내 도입되어 시술해 왔다고하나, 아직까지 관련 시술이 보편 화 되지 않으며, 고도의 숙련된 수술기법이 필요하여 민간병원에서도 특정 전문의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
위의 사유에 의해 특수수술재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부결, 부결 판정의 주요사유인 “수술 후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형외과 군의관에 의해 보완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군 병원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 밝힘

2차심의(06.10.20)
부결사유
가. 국구수도병원 담당군의관이 수집한 심의자료(의학지 AAOS)내용에 의하면 장기간추적 확 인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 현재 군병원에서는 반월상 연골이식술은 자문관(민간병원 교수초빙)협력 없이는 시술이 제 한되며,
다. 시술부터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6-8개월, 최고 1년)되어 현 시점에서 군 병원에서 지원하 기는 어려운 시술로 판단
결론
가. 군 복무중 발병된 질환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거나, 전역 후 발병된 후 유증에 대해서는 국가 보훈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역 후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 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하시어 국가 보훈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방부 의무사령부의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밝힘

3.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가. 담당 군의관의 수술 기록지에도 이식 수술이 필요함을 진단하고 있고
나. 이윤추구를 우려할 개인병원이 아닌 객관적 소견을 요구하여 한양대 대학병원, 서울대 대 학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수술 이후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다. 군의관이 제출한 자료 역시 수술의 긍정성과 현재 환자 상태 고려시 빠른 시일내 수술을 받아야함을 증명해주는 진단결과와 타당함이 있으며
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도 반월상 연골이식술에 대한 혜택확대를 위한 고시 (고시 제 2006-31호)를 시행하고 있다.
마. 무엇보다도 더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의무사령부의 1,2차 부결사유에서 군의료체계 부실을 인정하고 있고
바. 책임을 떠넘긴 국가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그 역시 의무사령부에서 하는 문서상의 심의에 버금가는 후처리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사. 이제 겨우 20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파란 청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대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금전적 이유와 의료체계분리를 명목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의무사령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무사령부 만행 각성 및 군의료체계개선 촉구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실길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2.07 08:58
군병원과실이나 의료사고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공상으로 인정받을순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 받는냐 못받느냐가 관건인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 판례는 왠만하면 피해자측 손을 들어주는 편이고
더우기 행정심판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제도라서 저 사실만 입증(인정) 된다면
인지상정 승소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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