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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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이용보호(?)

정규명 3 1,352 2006.09.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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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상이군경회회원증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 수도없이했습니다!
힘들게 상이군경회 회원증 만들고나서 얻은 혜택은 고작 1800원!
수십회 제시했으나 단 두번만 통햇고 나머진 돌아오는 핀잔들!
시내버스탈때 회원증보여주면 이게 뭐야....이러면서 큰소리로
"학생! 군대는 갔다왔어?" 아니면 "장애인이야?"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 기사분들이 한마디 안한적이 없습니다!
시외 버스나 고속버스에서는 할인 한번 받아볼수없었습니다!
회원증보여주면 "6급부터 되는거야" 이러는데 말이 통하질않습니다!
제가 주로 타는 태화상운 기사님들....교육이라도 받은것처럼
한결같은 반응들만 보입니다!
장애가 자랑이 아님에도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고 무시하는일들...
사용할수도 없는 상이군경회 회원증으로 인해 상처만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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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보훈처 수송시설이용보호 내용 일부-----


Comments

송낙원 2006.09.03 00:04
버스기사 이름과 내용들 적어서 상이군경회, 보훈처, 버스회사, 군청 모두 민원제기 해보세요..이렇게 하시면 전화온다고 하네요..
윤기섭 2006.09.03 07:42
여러분들
이런글 올릴땐 회원님들이 사시는 지역과
거부당한 버스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봐서
함께 적어주세요 (가능하면 버스 기사 이름까지)
김근관 2006.09.04 10:48
정보 부족으로 위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로 의견생략합니다
,,,,, 의견을 적을때는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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