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식 가산점 하향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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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식 가산점 하향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을겁니다

김근관 5 1,087 2006.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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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순국선열, 2.애국지사, 3.전몰군경 4.전상군경, 5.순직군경, 6.공상군경, 7.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혁명사망자, 10. 4·19혁명부상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2. 상이군경이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의미하며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란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가족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말한다.

3. 혹자는 말하기를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유가족이라고 설명하고있는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표현이다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급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 7,9급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10급공무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결정문 보충설명에  2001년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라고 좁혀 해석해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된다” 판시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 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보호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채용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헌법불합치판결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가족전원에게 가산점을 5%로 하향조정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얼씨구나 기회가 왔구나” 판단하고 헌법조항 제32조에 나와 있는는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신차리시고 헌법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헌재판결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실것을 간절히 바람니다

다른것은 잘모르겠으나 헌법조항 제32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근로에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지 못할경우에는 또 한번에 헌재판결을 받을것이며 이로인하여 비난받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08.19 22:11
먼저 가족과 유가족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말하는것이고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순직한 유공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구 지난번 헌재가 문제삼은 부분이 자녀의 가점이 너무많다는게 핵심인데 말이죠 자녀의 가점이 낮아졌다고 헌소를 한다면 제 사견으로는 기각밖에 되지 않을겁니다
이는 오랜동안 정부와 투쟁해본 사람이라면 인정할겁니다
울나라 법 구조와 쳬계 글구 법 적용방식이 그러니까요
딴지거는게 아니라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재신 2006.08.19 22:51
이번 개정안은 헌법규정에서 나온바대로 전몰/순직 유가족과 일반유족/가족을 혼동하신것 같네요.
김근관 2006.08.20 21:24
유가족=유족 :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뜻만 풀이하면 기섭님의 뜻이 정답이지요
그러나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은 단순히 뜻만 풀이 하면 안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상이군경에 유가족은 가족을 의미해야하며
전몰군경에 유가족은 유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겠지요

상이군경 유족에게 근로의기회를 부여하고자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헌법해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오영 2006.08.21 14:41
참....같은 말인데도 보는 관점.시각에 따라 완전 다른 해석이 되어버리네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이라는 부분이 참 난해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전몰 군경분들의 가족분들은 유가족이고...상이군경의 가족은 상이군경 본인이 죽은후에 유가족으로 분류가 되는건지....거참...저로써는 이도 저도..결론을 내리질 못하겠네요...ㅡㅡ;;
오영상 2007.05.07 22:20
우리나라 법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답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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