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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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사모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보훈가족들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유공자자녀(가족)의 경우는 가산점비율이 하향조절되는것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산점 개선 법률개정안이 국가유공자 본인(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 포함)의 경우는 기존가산점 비율(10%)이 유지될 예정이며 유공자 자녀(가족)의 경우엔 5%로 하향조절 됩니다.( 30% 상한선은 기존대로 유지 )

유공자 가족, 자녀의 경우 가산점이 하향조정될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가산점 30% 상한선 제도운영에 있어 소수직렬의 경우 유공자 본인 및 가족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것을 보훈처 복지지원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가산점유지는 환영할일이나 보훈가족분들의 가산점 하향조정에 대해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추진경위 및 조정방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7.6.30까지 대체입법 권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점 비율을 낮추고 가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조정

2006.4~7월간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인사위 및 민간위원으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 (팀장:보훈처차관)를 구성. 운영
- 가점수혜대상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 과목 별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제한
- 가점합격률 상한제(30%)는 현행대로 유지
- 가점비율 인하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개선효과>
ㅇ 국가유공자 가점비율 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반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사유가 치유되어, 국가유공자의가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시 예상합격률이 최근 3년간('03~05)의 평균 합격률 보다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점비율 인하에 대비하여 자력취업 능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인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 중

<국가보훈처 추진 일정>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추진
  ❍ 보훈단체 설명회 : ’06. 8. 16~17, 8개 보훈단체
  ❍ 개정법률안 정책 브리핑 : ’06. 8. 18(금), 10:00, 국방부 브리핑룸
  ❍ 입법예고 : ’06. 8. 18~9. 6(20일간)
  ❍ 법제처심사 : 2006년 9월
  ❍ 국 회 제 출 : 2006년 9월
  ❍ 법 령 시 행 : 2007년 7월

- 이상 보훈처, 관련단체 정보 참고 -

회원여러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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