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 유공자 본인입니다.
하지만 취업 보호 대상자 예외자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국가유공자 되기전에 입사하여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훈처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국가유공자를 취업시키기 일환이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점에서 찬성하지요.
하지만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미래의 취업자에게만
취업을 보호하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에겐 취업 보호를
할 수없다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취업자를 보호하고,더 많은 국가 유공자를 취업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이를 보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