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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관련
보훈처, 보상대상 심의 의혹 투성!
지난 4년간(2001년·· 2004년8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보훈처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왔음이 밝혀짐.
■ 보훈처는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보훈심사회의록 허위 작성
▶ 보훈심사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고 토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비상임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참석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회의록에 참석하였다고 허위기재함. 올 8월까지 총 328회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단 1건의 예외도 없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함
▶ 비상임위원들에게 1회 참석 시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불법 지출되었음.
■ 보훈심사위원회 안건 중 3,450건이 의사정족수 미달
▶ 보훈심사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정한 안건은 무려 3,450건에 달한다. (표-1 )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보상대상자들은 보훈처에 이의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 최근 2004.3.19 회의와 3.24회의는 심사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개최여부가 불분명함. 당시 부의된 안건은 총 360건에 달함.
■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무려 6,196건의 안건을 심의함. 그 중 3,759건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고 2,437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40건을 제외한 6,156건이 행정실장의 제안대로 의결되었다.
▶ 총리령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행정실장의 권한을 (안건의 접수· 심의결과의 통보 등) 행정적인 사항에 국한함. 당시 보훈심사 외부인력 활용계획서는 행정실장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함. 이 문건은 비공개 문건으로 보훈처장의 승인이 있었다. 결국 보훈처장이 총리령인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실장의 위법행위를 승인함. 보훈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반복함.
■ 2001년부터 최근 8월까지 의사·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들이 불참한 채 보훈처출신의 상임위원으로만 회의가 진행.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 최근 4년간 보훈처 상대 행정소송 중 보상대상결정과 관련된 사건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표-2) 연도별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보훈처의 패소율이 평균 30%이상을 차지함.(표-3)
■ 보훈심사위원회는 연평균 15,000건을 3명의 심사위원이 처리하고 있음.1번 회의때 통상 150건 내외를 처리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시간에 불과하여 졸속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보훈대상자가 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음. 최근 희귀질환으로 보상대상에 제외된 김○○씨는 심사위원들이 과연 의학적 소견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먼저 보훈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보훈처의 사소한 실수라도 보훈대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보훈처가 현실적인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은 결국 보훈행정의 불신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보상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신청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2004.4.20 제28차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은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로 검토과정 또는 결정과정에 있지 않고 더구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아닌바 위 법률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라며 정보공개를 재청구 하였더니
2005.8.11자로
질의 1항에서 공개청구하신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해당부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한다고 정보부분공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