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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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이수균 0 1,418 2007.01.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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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6조의3 (신체검사) 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76호 일부개정 2000. 06. 27.
대통령령 제17094호 일부개정 2000. 12. 30.
제2절 신체검사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2.3.30.]

존경하는 선 후배님께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합니다.이해 당사자 분들께 참고사항으로서 재판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검토를 요망 합니다.
본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인용)
원고의 위와 같은 장애는 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포상6급2항53호 또는 7급807호에 준하여 상
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관의 지방청의 답변취지는?
지방청답변내용은판정 상이등급은 재판부 판결내용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
                                                                                          국가 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시행령제13조(서면심사에  한상이등급의판정) 2항. 행정심판의          재결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은 관련된 법률이 궁금하여 국가보훈처                                        1)심사정책과에 문의  결과 서면판정에 대한결과 법률 제6조의3,        시행령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지방청장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의 답변이며                                                                         2)같은        기관 법무담당관실 관련법을 문의결과 심사정책과에서 의뢰하여 관리감독은 심사정책과 에서 실시하며                                                 3)법제처 행정법제국(국가보훈처업무)관련된 법제6조3 시행령제13조 에 관하여 별지제6호서식 신체검사표는 공무원이 작성명시 되어 있지 않다                                                                                                                판례                                
      헌법재판소 2001. 2.22. 선고 2000헌마604


판시사항
1.의료법이 의료인(의사, 조산원,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및 그 소견을 기록하도록한입법취지
2.간호기록미기재죄의 성립에 관한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에의 기재가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의 기재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법령
헌법 제11조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 제21조(진료기록부 등)①의료인은 각각의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예문 :1)  한국보훈병원에서 의사의 입회하에 제6조(신체검사표)의사과 환자
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작성
        

예제2) 신체검사표 관할지방청에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되어 서면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제2는 기술내용은
편의상 관련 공무원이 법원판결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수 있으며
의료법에 의료인(의사, 조산원,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및 그 소견을 기록하도록한 입법취지 나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서면판정은 소관 부서에서 시행령에 제13조에 서면판정 개념을 공무원이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면서
국가기관에서 법률,시행령,규칙에는 의학적 의료법,헌법 판례에는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의사,조산원,간호사)에게 의료행위 및 그 소견을 기록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이며 관련기관은 왜, 무엇을 어떻게 막연한 판결문에 의거
하여 작성한다는 취지이며 법원의 판사도 적법한 법의 절차에 의거 신체감정을 통하여 판결문에 인용하는 입장이라 할수있으며 법제6조의3 시행령제13조는 아무 내용도 없는 의료법을 막연하게 편의상 법적 구속이 없는 문구만 인용하거나 상위법의 우선원칙도 모르고 입안하여 의학적,의료법을 인용한것인지 참으로 부끄러 우며 법률을 집행 해석하는 전문가들께서 무슨내용인지도 알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8호 일부개정 2006. 03. 10.
대통령령 제19780호 일부개정 2006. 12. 21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연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의료법



제18조 (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6·5·19, 94·1·7,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위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한 판례(1건)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1. 2.22. 선고 2000헌마604


판시사항
1.의료법이 의료인(의사, 조산원,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및 그 소견을 기록하도록한입법취지
2.간호기록미기재죄의 성립에 관한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에의 기재가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의 기재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법령
헌법 제11조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 제21조(진료기록부 등)①의료인은 각각의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생략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 제69조(벌칙)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시행규칙(1998. 9. 23. 보건복지부령 제76호)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1. 진료기록부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라. 진료일시분2. 조산기록부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나. 생·사산별 분만횟수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라.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3. 간호기록부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나. 투약에 관한 사항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진단서의 정의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데 이를진단서라 합니다 진단서는의사가 진찰 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및 범위) 에는 의료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별지6호서식 신체검사표를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서면판정을 관할 지방청장이 내부결재에 의거하여 신체검사관련서류는 판결문을 근거로 서면판정을 주장하는데 과연 인용하여 상이처를 판정 할수있는 공무원은 의무사무관,국립병원의사 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의학적,의료법을 표기하는 이유는 포함된 분야에 관하여는 의학적 필요한 분야 입니다.의료법이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원)에게 의료행위 및 그소견을        기록하는        입법취지 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시행령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는 헌법재판소2001.2.22선고 2000헌마
604 인용(판례)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및 그 소견을 기록하는 입법
취지 이므로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관련법에도 상이처에 대한
공무원에게 법률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음을 알수 있습        니다.
이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 하였을때 법률자문을 받아 억울한점이 없이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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