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에 따른 인천시 연수구의 이의신청과정을 소개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따른 인천시 연수구의 이의신청과정을 소개합니다.

토론방

주정차위반에 따른 인천시 연수구의 이의신청과정을 소개합니다.

국사모 5 1,686 2003.10.09 15: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지역교통과에서 국사모회원께서 겪은 황당한일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인경우 보철용차량을 이용시 부득이 주차위반을 하게되면 "주차위반 이의신청서"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수구 지역교통과의 주차위반 담당자는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라는 황당한 말로 회원분께 상처를 주었습니다.

"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안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하고 의견 진술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29조,30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경우는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국사모에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등에 문의한결과 더욱 가슴아픈답변만을 들어야했습니다.
" 우리가 도와줄수 없다. 다른데로 전화해라, 잘 모르겠다. 어디로 전화해라. "라는 답변만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무지나 몰지각을 떠나서라도 이사회의 국가유공자에대한 무관심의 큰전형을 보여준것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장애인으로도 명기되어있고 많은 관공서에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법적용으로 국가유공자가 상처받는 오늘과 같은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남규 2003.10.09 22:14
저도 지난7월중순경에 전북대 앞 삼성문화 회관에서 잠시 주차후에 차량에 와보니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드라고요.
그떄 당시 운전석 앞부분에 유공자(장애인)마크를 부착하지 않은상태였구요.주정차위반후 몇일후에 덕진구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서 서신으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이라는 판정을 받았구요.
위글을 읽어 보니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어이없군요.물론 장애인도 몸이 불편하지만 유공자도 마찬가지 지요.다시는 우ㅣ글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ㅡ.ㅡ
손은익 2003.10.10 14:27
어제 황당한 일을 당한 본인입니다. 사건은 원만히 처리되었고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번일을 겪어면서 새삼 또
느끼는것은 국가 기관이 특히 보훈청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사모 회원들 하나로 뭉쳐 우리끼리 잘삽시다. 도움주신 국사모 회장님 고맙습니다.

강석진 2003.10.15 19:57
그 담당공무원... 외국사람인가요?
노용환 2003.10.15 19:59
담당자 이름은.. 이만행씨입니다. 그러나 은익 선배께 늦게 전화해서 잘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강석진 2003.10.15 20:00
만행을 저질렀군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5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의 내용이 지켜지고있나요? 댓글+1 윤기향 2004.01.24 895 0
358 누구를 위하여 고속철도는 달리는가? 댓글+3 이정민 2004.01.28 789 0
357 위워솔져스, 전쟁, 교훈, 그리고 나아갈길... 댓글+4 국사모 2004.02.04 1308 0
356 국사모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댓글+2 윤성일 2004.02.06 783 0
355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거라 ! " 친일파와 그 후손들 " 댓글+3 국사모 2004.02.11 985 0
354 육군 참모총장의 답신 박경화 2004.02.17 1089 0
353 태극기 휘날리며와 인공기 휘날리며... 댓글+2 김경수 2004.02.22 855 0
352 이번 4월 총선에서 본떼를 보여줍시다. 강명진 2004.02.23 772 0
351 보훈가족의 보상금믈 최대한의 예우로 현실화하라 ! 댓글+20 국사모 2004.03.07 4270 0
350 진정으로 무서운것은 무관심, 복지부동, 행동하지 않는 부끄러운 양심입니다. 댓글+3 신재범 2004.03.14 848 0
349 공무원, 교원 임용고시 가산점을 냉정히 논해봅시다. 댓글+10 김경수 2004.03.29 2135 0
348 MBC "이제는 말할수 있다."에서 본 월남전... 김경수 2004.03.29 780 0
347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하여 드러난 한심한 국가유공자 운임 할인제도 댓글+3 정민수 2004.04.03 925 0
346 가산점 관련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댓글+2 이병석 2004.04.04 779 0
345 가산점?? 없애버려!! 댓글+7 유상훈 2004.04.05 1503 0
344 [re] 유상훈님~ 박성환 2004.04.06 1206 0
343 [re] 박성환씨.... 유상훈 2004.04.06 851 0
342 박성환씨.... 댓글+1 유상훈 2004.04.05 1038 0
341 역시나........ 댓글+6 김성철 2004.04.06 1001 0
340 국사모 대표형님이 KTX[고속철도홈페이지]에 올린글.. 댓글+10 김경수 2004.04.12 1242 0
339 열린우리당 총선 보훈관련 공약사항입니다. 댓글+1 최민수 2004.04.12 14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