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후 lpg차량 사용기한법 개정에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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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후 lpg차량 사용기한법 개정에즈음하여..

진창석 0 860 2002.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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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이유공자 여러분!그리고 상이유공자를 모시고계시는 자제분 여러분! 나도 월남참전 상이유공자로서 이번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7월29일까지)를보고 같이 의견을 취합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상이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사용하든 LPG 차량을 1년간만 사용하다 처분해야한다는 입법예고내용이 부당하여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글을드립니다.6.25및 파월유공자들의 노환사는 물론이고 현시대는 변화무쌍한시대로 젊은 유공자들도 내일을 예측못할 현실에 있는게 사실이며 특히 상이유공자들은 신체의 제약으로말미암아 더취약한게 사실입니다. .
그런분들이 사망하였다하여 차를 1년안에 처분해야 한다면 남은 유족의 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 아니신건 잘 아시리라봅니다.세금을 경감받고 샀기에 장애자나 유공자에게 팔아야하는데 lpg차 특성상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휴발유차로 개조도않됩니다..
그렇다고 중고상에도 팔수도없습니다. 중고상에 팔면 일반인에게 팔았다하여 처음구입때 받은 특소세등 여러가지 세금을 다시 국가에 환불해야합니다...
예전에 법을 잘몰라 중고차 매매센터에 처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예전 3개월 처분 의무일때)처분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벌금을 물는다는 약점을알고있는 중고업자가 실제 거래가에 3분의1도 않처주는 기가막힌 경우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결국 조금의 혜택을 보려다 남아있는 유족에게 많은 경제적손실만 안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꼴이되고 만다는것입니다.
이런 말도않되는 법이 개정되려고하는 시점입니다.

제의견은 이렇습니다.해당유공자분이 돌아가셨다 하드래도 남아있는 유족에게 상속하여 그대신 특혜의 원인이 없어졌기에 국가에서 받았던 연료활인,세금등은 일반인의 깨스차와 똑같이 지불 하드래도 계속 사용할수있게 해주었으면하는 바랩입니다.일반 깨스차량은 당해 본인이 사망하여도 유족에게 다 상속되는데 유독 유공자차량만은 상속이 않되고 큰 손실을 보아가면서 처분해야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관계부처(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법제처,청와대등)에 청원하시어 당 법으로 하여금 유공자 여러분의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실것을 한목소리로 소원하여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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