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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상대로.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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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2002.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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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전사에서 장기중사로8년의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으로 좌측무릎 십자인대파열/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로 인해 수술시해후에6급으로 퇴역을 당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장기복무자로써 직업으로 생활을해 왔으므로 행정분야나 타 부대로 저출이 가능한데..
6개월치 월급을 장애위로금이라 주고.퇴역을 시키더군요..
보훈처에 등록을 했습니다만..3개월이 지나고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하루하루가 암담하고..특수부대에서 싸워서 이기는 기술만 배웠던 제가 어찌 살아야할지...
얼마전 9월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1회 공채가 있어서 원서를 넣어보았으나
서류심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계신분은
답변좀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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