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프다라는 말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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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프다라는 말 아시나요?

이현우 1 1,213 2014.02.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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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죠. 웃프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 하나 더 투척하고 가렵니다.

안녕하세요. 마늘쫑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의는 군대용어가 아니라 "아주 사단을 내버릴겨"의 그 사단입니다. ^^;
마늘쫑을 사단낼 정도로 좋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덕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7급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민주열사이십니다. 민주항쟁의 대표이자 군사독재정권의 종지부를 찍은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살짝 웃프게 됩니다.

거룩하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분은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폐해를 잘 아시기에 그는 군사정권과 정치군인을 혐오했고 군은 더이상 그에게 발을 뻗치지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행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것에 감탄할뿐입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할때 그는 월드컵 관전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을 한 대통령이고 연평해전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고위직 관리나 고위장성이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참모진에게 "보상"을 시행하라 명합니다.
민주열사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에 빛을 줍니다.
반면에 군과 관련한 어떠한 일에도 그는 남일 보듯 하며 어둠의 장막을 드리웁니다.

민주유공자라 하는 유공자가 생겼고 그 관리감독을 "국가보훈처"에 맡깁니다.
국가보훈처 및 보훈단체에서는 아직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군경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배척하고 민주유공자를 챙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청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쇼부를 칩니다. 빅딜이죠. 1+1 제도 입니다.
나하나 만들테니 너희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를 만들고 국가보훈처에서는 7급을 신설하여 소외받은 상이군경들을 끌어 들입니다. 그전까지 7급 신설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민주유공자라는 딜을 걸면서 7급 신설에 오케이 사인을 하죠. 그렇게 상호 원하는 윈윈 빅딜을 합니다.

사실 국가보훈처나 상이군경 입장에서는 승리적인 조건입니다. 7급을 신설을 요망하던 것이 성사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7급 신설을 하였으나 그 혜택은 명목상 생색내기에 그칩니다. 태생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유공자 만들기의 댓가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거죠. 정부예산을 탓하며 보상금은 10만원대 책정합니다. 그외 돈이 들지않는 혜택을 부여함으로 일정부분 원성을 해소해가게 되죠.

워낙 급하게 만들었기에, 충분한 검토없이 생색내기에 맞춰 신설하다보니 7급은 만들어졌으나 보상은 미미하게 됩니다. 그 역시 이유는 예산의 쏠림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의 업무룰 국가보훈처에 맡기면서 우선순위를 민주유공자에 두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국가보훈처는 민주유공자의 주무부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월 보상금이 50~60만원이었던 반면 그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상응하는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민주유공자 1인당 평균 1~2억원의 현금을 월 지급이 아닌 1회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죠. 국가유공자 10년치 보상금이 8~9천만원인 반면 민주유공자는 일시불로 1억원에서 많게는 2억5천까지 현금으로 한방에 지급을 하게되죠. 국가유공자가 보통 20~30년동안 보상금을 꼬박 모아야 만질수 있는 돈을 민주유공자에게 그냥 주게 된 겁니다.

민주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민주주의의 선봉자로서 그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보다 나은 혜택을 받게되고 그 기준도 모호할 정도로 형편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묵인합니다. 경찰서에 연행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민주유공자였으니 말입니다. 구속되었으면 보상이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유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국가유공자들 버틸만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2005년에 결국 사단이 납니다. 바로 민주유공자들의 자녀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은 민주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을 남발하며 그 명예와 제도의 취지를 불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사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10% 가산점을 받아 취업이 되는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주유공자의 자녀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십년간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국가유공자의 자녀수가 수백배로 늘어나서 가산점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사회분란을 조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유공자들의 자녀들은 이 혜택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어떤분은 추론이 너무 과하다 할지 모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그 판결문에 민주유공자의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명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가스차, 가산점, 국공립무료입장, 억단위 보상금이 마치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동일시하며 국가유공자는 설겆이만 한 꼴이 되었고 그 분들은 빼먹을거 다 빼먹고 뒤로 빠진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는 공법단체인 반면 민주유공자의 모든 단체는 사단법인이기도 하고요. (공법단체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이해관계가 최우선인지 알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 민주유공자가 만들어지기 전 여러분 주위에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았습니까? 국가보훈처의 존재를 아셨습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자기 일처럼 잘 압니다. 그것은 민주유공자의 혜택 남발로 그것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유공자를 욕보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열사 응원합니다. 그분들 덕에 민주주의가 꽃피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의 모든것이 빼앗겼고 7급은 여지껏 이지경이 된 겁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빅딜 거래의 댓가로 생색내기에 그치다보니 보상금은 터무니 없고 민주유공자들의 혜택 남발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떨어졌으며 지금은 개나소나 국가유공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민주유공자를 검색해 보세요. 덧붙이기 하지도 마시고 딱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 가산점만 쳐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국가유공자의 가산점 위헌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헌번재판관 중 유일하게 딱2분만이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은 합헙이라고 주장하셨고 그 이유를 판결문 말미에 적으셨으니 그 내용을 보셨으면 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덕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7급이 되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 덕을 안 봤으면 6급이었을수도 있구요.

민주유공자분들 덕분에 국가유공자는 7급이 신설되었고
민주유공자분들 덕분에 국가유공자는 보상금 인상이 터무니없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는 평균2억원을 받은 대신 국가유공자는 매월 나뉘어서 십만원 단위로 지급되고 적은 돈이 나위어서 지급되다보니 모으기 보다 쓰기 바쁩니다.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혜택이 거의 동일하고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명예와 예우가 주어집니다.
흩어져있던 모든 국가유공자와 대상자들의 관련법(원호법)을 한꺼번에 모아 축소하고
민주유공자는 민주유공자만의 법을 만들어 예우합니다.
민주유공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혜택만큼 큰 보상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혜택도 줄고 보상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때 국가원수로서 전사자들을 챙기지 않았고 일본에서 축구관람을 우선시했으며 제2연평해전 당시 부상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전상자임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전사자의 아내가 해외로 갔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광주, 호남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빅딜을 했고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위에 그 어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민주유공자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주었고 참전유공자는 아직까지도 8~9만원의 보상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참전유공자와 민주유공자의 보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시간으로서 어떤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사모 세력을 보면서 저는 웃픕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에 투표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에도 투표했으며 전라도 광주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으며 그 녹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간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데 엄지를 치켜 올립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그가 벌인 행위는 웃프다 일뿐입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의 내막 중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의 가산점은 과거나 현재나 그 추세의 변동이 미비한 반면 당시 위헌사태 당시에는 민주유공자의 자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자력(가산점 안받고 합격)을 교육청에서 조사한바 자력만으로도 절반이상은 합격가능했다는 사실. 민주유공자들의 자녀 때문에 발생한 일에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이 축소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문제가 된 교원시험(교원시험 응시자들이 위헌 신청함)은 선생님을 뽑는 시험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시험 중 교육공무원(국가)에서만 반발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원한건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부당하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그 자녀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지는건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단체로 신청을 하였는 바 현재 그 분들 상당수는 교원(선생님)이 되어 현재 우리아이들 학교에서 매월 6월 호국보훈의달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본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니 보살펴야 한다 말하죠. 교육부차원에서 나라사랑 캠페인과 함께 호국문예도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이분들 때문인지 이 때부터 국가유공자 제도는 사실적으로 자녀 혜택의 줄어듭니다.

정말 웃프죠?....


Comments

짠물 2014.05.21 10:58
처음안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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