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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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이현우 11 5,362 2014.05.0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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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임이 분명함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되어 불편한 사례가 있을 뿐더러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에서 오는 것인데,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체계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체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이등급과 장애등급과의 괴리감이 생겨서 장애등급에서는 낮은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등급 기준 하락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점 중 하나가 장애인 등록이 안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으로 먼저 등록이 되고 나서 나중에 국가유공상이자가 되었을 때 장애인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은 가능하나 장애기준에 미흡해서 장애인 등록 자체 자격이 안되는 경우등인데,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도 많은 의구심과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주안점은

1. 상이등급과 장애등급간 차별 (장애등급이 낮게 책정)
2. 상이등급을 가진자가 장애등급에 미달 (장애인 등록 자체가 안됨)
3.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지원되지 않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사실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전산망이 미비했거나 정부부처간 업무교류가 원활하지 않을때는 장애가 심한 경우 이미 상당수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현재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고 장애등급에 맞는 판정만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이등급 단계별 지원내역과 비교해 그에 걸맞는 장애등급이 나와줘야 하는데 장애등급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에로점이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 자체 문제는 없는 경우 입니다.

문제는 상이등급을 가졌는데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인데, 보통 국가유공상이자중 6급과 7급 상이자 입니다, 장애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집단 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등록시 장애등급을 못 받아 장애인이 되지 못한 분들은 6급과 7급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미 장애인 등록이 일부 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상 차별점은 구제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들이 국가에 배상청권을 가질수 없는 이유처럼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중 등록으로 보아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원리에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장애인 등록은 원칙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그 미비한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요구사항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은 국가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느냐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은 중앙정부 지원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지방정부나 장애인 정책상 장애인으로 규정된 정부시책에서 국가유공상이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장애인으로도 등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실제 이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1+1=2 는 참 좋은 겁니다. 설령 + 0.2 가 되더라도 1 보다는 1.2 가 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게 몇가지 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차지하는 구간이 "7급"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중에서 7급 상이자가 52,000 여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상이자는 42,000 여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과 7급만 합치면 전체 국가유공상이자 중 두 급수에 해당되는 인원 비율이 77% 입니다. 나머지 23%가 1급부터 5급 상이자 분들입니다.

현재 이 두 급수에 해당되는 분들중 다수가 장애인 등록 허용시, 장애기준에 들지 못해 장애인이 되지 못하거나 장애급수가 매우 낮게 책정될 확률이 높은 집단 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 거의 99%가 상이급수 6급과 7급 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도 등록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등록이 가능하게 개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할 부분 입니다. 물론 편협된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장애복지의 흐름상 반드시 그렇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게는 보철차량 및 LPG 인상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가유공자로 지내신 분들은 과거 LPG 가격 및 인상지원액이 현재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물론 물가상승과 LPG 가스요금 자체의 인상도 큰 몫을 차지 했지만 분명 예전 충전금액보다는 현재 충전금액에서 괴리감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 여행이라도 갈 때면 LPG충전소 찾기가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미리 충전하지 않고 가다가는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LPG 차량 대부분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입니다. 일부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차량(레조, 스타렉스등)도 있었지만 주 사용자층을 보면 여전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대부분 입니다. 택시는 면허할당제가 있어 차량대수에 한계가 항상 있었고, 렌터카 역시 그 급증대수가 LPG 충전소의 활성화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유소 만큼이나 많이 생긴 LPG충전소는 주 이용층인 장애인의 차량대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택시 만큼 보기 쉬운게 장애인 표지를 단 승용차들 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LPG보조분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문제화 되자 결국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LPG 인상 보조분은 장애3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유공상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제가 직접 국가보훈처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을 뿐더러 유공자의 LPG 지원 정책 역시 장애인으로서의 교통지원 성격도 있지만 예우차원에서 봐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 LPG폐지사안과는 상관없이 현행대로 유지(LPG 사용제한 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발언이 있고 1년이 안되어 LPG 제한이 실시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경 이유는 "예산"과 장애인 단체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형평성" 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장애인들은 국가유공장애인들과 차별을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LPG 충전소의 산업발전과 LPG 차량증가 대수, 이용자수 증가만 보면 가히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불법사용, 자녀사용, 부정사용이 만연한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을 일일히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로 폐지를 해 버린 겁니다. 폐지에 따른 당시 장애인 단체의 원성은 익히 아실겁니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상 불거진 예산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장애인복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국가보훈처 및 국가유공상이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이 법률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미 국가유공자는 특별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공급분량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조절에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도 등록 가능할 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물량에 신청을 하고 장애인 물량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물량에 어떤 사유로든 접근 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도의적인 문제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비교해서 혜택이 포괄적으로 넓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미비한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완받기를 원할 뿐이지 침범해서는 안될 겁니다. 하지만 역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상군 및 보훈대상자들을 볼 때 장애인 신분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부여된 혜택과 국가유공상이자로서의 혜택을 이중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국가가 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막은 이중배상금지와도 같은 이유 입니다.

현생 법률상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불가를 등록가능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과 규칙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자동차 LPG 지원에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로서 이중지원을 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 원안에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우선 적용하고 미비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아 보완한다라고 명시하는게 백번 옳은 결정 일 겁니다.

장애인 정책상 국가유공상이자와 겹치고 중첩되는 정책이 많다보니 항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문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면 장애인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사용되어 질 겁니다. 그만큼 부족분에 대해 일반 장애인들은 부당성은 물론 형평성을 논할 것이고, 예우법은 또 한번 개정을 부르게 될 것 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기준에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근로자 기준에도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분류 됩니다. 장애인 신분으로 이용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현행 법률상 장애인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군경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어떤 기준으로든 장애인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두 규정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어도 법적 장애인 입니다. 우리는 두 기준 모두 등록되길 원하고 두 기준에 부여된 혜택을 전부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부예산과 국민정서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유공상이자 전체 인원 중 실제 장애등록 대상자는 30% 내외로 나머지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법 개정 필요성은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데서 오는 불합리한 행정지원과 혜택지원 불가등, 장애인으로서의 형평성이 기인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분명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국가유공상이자들의 몫 일부분을 잃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유공상이자로 신청했다 탈락할 시 장애인으로 다시한번 신청하거나, 두가지 요건으로 다 신청해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도 있고, 양쪽 기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제도(주택, 대부, 차량등)를 이중으로 취할수도 있습니다.

상이등급과 연동성이 없이는 등록자체가 안되므로 의미조차 없습니다.

법개정을 할 것이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라면

1.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장애복지 우선적용 및 미비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을 연동하여 별개 등급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 체계만으로 장애인 등록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

3. 예우법, 장애인복지법 중첩되는 제도 및 혜택은 본인이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토록 하여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4.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지위에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2번 상이등급 미연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여전히 불가능한 경우 : (예) 장애인만 가능, 장애3등급 이상 등)

5. 상이등급상의 국가유공상이자는 자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으로 본다라는 규정 입법 - 국가보훈처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받으나 장애등급은 상이등급으로 대체함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독 묻은 화살촉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이미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심지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 입니다. 고용명령제도, 취업지원제도 만족하십니까? 고용명령제도 이용률이 왜 떨어지고 합격률이 저조 할까요. 자영업, 소규모 중소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창업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안내와 정보만 있으면 굳이 장애인 등록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뿐 입니다.


Comments

하레야옹 2014.05.22 20:29
장애등급을 먼저 받고 공상군경7급 이 되었다가
추후에 장애등급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중복 복지라면서요
애국자 2014.06.10 11:45
《Re》하레야옹 님 ,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어디다 민원제기 해야 하나요
지네 맘대로 취소하고 다시 등록할라면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참나
산삼깍두기 2014.10.21 01:27
국가 인권위에 민원 제기하세요..나라를 위해 다치고 몸이 힘든 분들께.말도 안돼는 이런 불합리한 건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ydp삐약 2014.06.22 17:44
마늘쫑사단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이미 장애를 달고 상이급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바 굳이 장애인등록에 등록할필요없이 국가로부터 예의만받으면 될것 같읍니다.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등록이 보훈처로부터
등록이 되여야 바로스는것같읍니다.
7급살리기 2014.07.02 14:41
객관적이고 훌륭한 논리를 갖고 계신분의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또한 많이 배우고 가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4.10.10 15:16
경상이자가 장애인등록을 하려는 이유가 복지헤택보다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제도 보다도 장애인의무고용법에 의한 취업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를 위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훈청 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소개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방문하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초기에 말 나올 당시에 유공자들의 장애인 등록의 필요성은 복지헤택보다 취엄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늘쫑사단 2014.10.17 00:03
《Re》금빛바다 님 ,
국가보훈처보다 장애인의무고용법에 의한 취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수에서 비롯된 간접적 효과이지 제도의 우월성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대상자가 많은 만큼 기업확보와 기업수가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인만 되며 그 장애인을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대상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로 직접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그러한 법률근거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예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실을 국가보훈처가 상이군경들에게 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을 뿐 입니다.

취업보호제도는 장애인으로서 상이군경들은 예전부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이유는 일반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수첩이나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하는 시설이나 이용처의 불합리한 처사와 불편한 사례, 생활은 물론 금융(상품), 행정(장애인만 제공), 복지(복지관, 장애인 지원제도)등에서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제외토록 한 것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정작 홍보가 안되고 국가보훈처(취업관련 부서)가 타 기관이나 부처의 취업보호 제공 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독점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지 국가유공자의 취업은 꽤 오랜기간 가장 먼저 정착한 제도로 대부분의 법령조차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국가유공자의 취업 입니다. (취업관련된 타 법령에선 모두 국가유공자를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제도라고 하나 사실은 법률근거나 법적제재 때문에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훈추천, 알선, 고용명령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의 공채나 비정기 채용공고에 "보훈대상자 우대", 우선선발, 기업자체 가산점, 직업훈련(훈련비 포함), 기능학교/학원 지원등이 있겠죠, 취업에 있어서는 장애인보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토리 키재기라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취업보호가 확실히 정착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애인보다는 나은 부분이 "취업" 제도 입니다. 취업만큼은 장애인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파노 2015.01.16 11:11
《Re》금빛바다 님 ,
장애인보다 국가유공자 가점률이 더높습니다.
박길재(용인) 2016.03.12 12:04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부위에 장애인 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직권 말소를 시켜놓고는 2015년 다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고 등급을 다시받으면 등록된다고합니다.
기존에 등급을 말소시켜놓고 다시 등록을 하려면 장애인 등급 심사를 ....... 이런 말도 안되는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다시 살려놓아야 맞는말이지요
민돌 2016.03.15 03:57
공기업(공무원) 취업 시 받는 가산점 제도 외
국가유공자의 사기업 취업 프로그램은
실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상이군경 3급인데
어깨 근처에서 팔한쪽이 없습니다.
관할이 창원이었습니다.
창원지청에가서 제가 3급인데 취업지원같은게 있냐고 물엇을때
공무원 시험볼거냐고 물엇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쪽으로 없냐고 하니까 원하는 직종 몇가지
물어보더니 그쪽으로 현재 모집하는 인원이 없다.
가 끝이었고 그렇게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취업지원인가요?
06년에 유공자가 되서 보훈지청으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취직한건 제가 발로 뛰어다니며
이력서를 넣고 장애인과 유공자 우대 하는 곳에서 결국
1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여기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떠먹어야 됩니다.
가산점도 챙겨먹어야 되구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제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서 가산점이 필요할때
국가유공자확인서 같은게 필요하면
신청해서 제출해야 그렇게 가산점이 받아지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80프로 이상
장애인들로 꾸려진 사업장에서 유공자는 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장애인들인데요.
이사람들은 무슨 직업재활원인가 교육시설 같은데서
기숙사 생활 및 교육을 받다가 저희 회사쪽에서
취업 교육 및 지원을 나가서 우수자들을 뽑아오는 형태로
대부분 취업을 하더라구요. 이런게 있는지 조차
입사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취업 프로그램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공무원 가산점에만 목소리가 나올뿐이죠.
대부분 그쪽으로 쏠릴테니까요.
유공자든 유공자녀든
서해병 2019.05.31 22:58
취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기업 국가유공자 선호합니다.
지금 38세에 공기업 취업해서 다니고있습니다.
전 국가유공자 6급2항 입니다. 상이처 눈..
사기업 바라보지 마시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추천으로 해서 공기업 지원하시면 ..
거의다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랑 면접 합격 해야죠..
만약 궁금한거 있으면 메일 주시던가 연락 처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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