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 유자녀입니다
1952년도 사망하셨으나.육본 매화장 보고서 확인요청으로 진상이 확인 될때까지 변사로 처리되어 있다가. 2005년도 5월에야 바로잡아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습니다,
1순위 미망인의 나이 83세에 첫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통곡 하시며 우셨던지
유자녀의 가슴이 찡하여 함께 통곡했던 기억이 세롭습니다.
그러시던 미망인이 고령이되어 88세에 운명을 하시어 현충원 부친의 배위자로
안장되었고 그 뒤로는 모든 보훈연금 지급 혜택이 종료 되었고 개정된 법률에의해
유자녀는 승계할수 없다는 민원의 해답을 듣고 세상에 이런 악법도 있나?
한숨만 나옵니다.
53년을 미망인으로 보냈던 모친의 숱한 아픔을 고작 6년의 보상금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하니 ....
본인과 같은 한 서린60년 가까운, 세월 방치했다가 1998년 법 개정 이후 유공자 대열에 올려놓고 겨우 몇년 보상으로 끝내야 하는 6,25 사변의 전몰 고령 미망인의 짧은 여생을 생각할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3 제1항 법조항은 어떤 이유에서든 태여 나지 말았어야 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소산물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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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유공자가 뒤늦은 발굴로 명예를 찾았으나 고령의 미망인과 60~70대의 유자녀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줄 압니다,
전몰 유공자의 똑 같은 유자녀들을 같은 저울대 올려놓고 너는 떡이고 너는 고물이다 누군 갯벌에 자갈이고 누군 로또같은 月石이다....어떻게 이런 차별을 하게
되었는지.....
법을 만드는 위정자 들과 알고도 미지끈한 보훈처의 처사는 언젠가는 국가 유공자,유족,유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의 숱한 돌덩어리 사례를 당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체는 대한민국전몰유족회입니다.
큰 힘일 얻었습니다,,그리고 전몰 유족회 홈피 방문하여 새로운 길을 열수있을지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