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선박 무임 승선권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이군경 3급은 현재 연 6회의 무임승선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횟수에 제한없이 50%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후는 장애인으로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아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이군경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별도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은 고마운데
이후의 혜택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한 대책이 필요하여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병종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 혜택 확대요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교통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여객선 운임을 무료(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모든 여객선사에서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와 이용협정을 체결한 업체에서 가능하며, 또한 내항여객선을 무임(할인)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훈관서 발행의 승선이용권과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은 횟수에 제한없이 50%할인을 받고 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선사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닌 민간 선사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별도 국가에서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선사마다 할인율도 상이하고 할인을 해주지 않는 선사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회 무임이후 50%감면이용에 대한 건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개별선사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국가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사실상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현정, hj429@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국가유공자분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50%는 사기업의 자체 할인규악이 대부분이고 강제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50%의 경우 상이군경도 포함해서 할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해상교통의 경우 말입니다.
역차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박의 경우 개인/법인의 사적인 재산임으로 임의로 면제를 요구할 권한은 국가를 비롯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일부 계약이 되거나 업무체결이 된 경우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포함해서 대형선박 이용시 장애인 50% 항목만 요금표에 있길래 상이군경인데 가능하냐고 물으니 차까지 포함해서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선박회사에서 안내해줘서 할인을 받았습니다만, 인식차이에서 생기는 오해이지, 무조건 나는 국가유공자다,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장애인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 상이군경은 군대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인데 공무수행 장애라서 상이군경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상이군경에도 장애등급이 있다라고 차분히 설명해주면 장애인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도 상이군경증으로 장애확인을 대신하고 할인요금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솔직히 화 안내고 차분히 설명해서 장애인 요금으로 할인 못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만 해주면 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역차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박의 경우 개인/법인의 사적인 재산임으로 임의로 면제를 요구할 권한은 국가를 비롯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일부 계약이 되거나 업무체결이 된 경우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포함해서 대형선박 이용시 장애인 50% 항목만 요금표에 있길래 상이군경인데 가능하냐고 물으니 차까지 포함해서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선박회사에서 안내해줘서 할인을 받았습니다만, 인식차이에서 생기는 오해이지, 무조건 나는 국가유공자다,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장애인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 상이군경은 군대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인데 공무수행 장애라서 상이군경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상이군경에도 장애등급이 있다라고 차분히 설명해주면 장애인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도 상이군경증으로 장애확인을 대신하고 할인요금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솔직히 화 안내고 차분히 설명해서 장애인 요금으로 할인 못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만 해주면 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솔직한 마음에 이 민원건은 보는 제가 다 부끄러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