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이 많았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모두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자입니다. 다만, 보훈연금 수급권자(국가유공자)로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하오니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전화 02-2240-1114번)으로 문의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데 해지한사람도 많았다. 그동안 부었던 연금도 수급해서 받았다고 한분도 계셨다
혹시 군인연금 받으시는지요? 아님 보훈연금 말고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연금 별도로 받으시는지요...........
보훈연금만 받으면 국민연금 탈퇴 안됩니다....
국가에서 보훈연금외 별도로 주는 연금을 받아야만 됩니다...
군인연금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면 팩스로 받아볼수 있으면 기타 공무원연금도 해당 연금과에 신청하면 됩니다...그확인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외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조만간 모든 국가연금이 국민연금에 통합된다고 하오니 해지하시고 민간연금에 가입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전 군인연금 대상자라 국민연금 공단에 해지신청하니 해약하면 손해라고 꼬드기는데.... 지난 8년여간 부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니 200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공무원연금 별도로 받으시는지요...........
보훈연금만 받으면 국민연금 탈퇴 안됩니다....
국가에서 보훈연금외 별도로 주는 연금을 받아야만 됩니다...
군인연금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면 팩스로 받아볼수 있으면 기타 공무원연금도 해당 연금과에 신청하면 됩니다...그확인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외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조만간 모든 국가연금이 국민연금에 통합된다고 하오니 해지하시고 민간연금에 가입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전 군인연금 대상자라 국민연금 공단에 해지신청하니 해약하면 손해라고 꼬드기는데.... 지난 8년여간 부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니 200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국민연금에 가입안해도 된다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