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교육지원제도 - 국가유공자 장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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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교육지원제도 - 국가유공자 장정웅

국사모 1 1,986 2003.09.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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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웅 국가유공자 1급2항
1.전방에서 근무중 부상으로 상이 1급2항으로 퇴원하여 휠체어 장애인탁구 선수로 전국체전 단체전3연패(95년~97년)
2.국가대표선수로 96년 세계휠체어경기대회(금), 2001년 홍콩오픈국제탁구대회에서 (은)
3.현재는 휠체어 국가유공자 스포츠클럽을 조직하여 후배들의 재활극복과 국위선양에 노력
4.대구광역시 보훈스포츠클럽(회장) 대구광역시 론볼링 연합회장(회장) 대구광역시 장애인탁구협회 (전무이사) 대구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 협의회(경기이사)
5.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중 (석사과정)

오늘은 국사모회원이신 장정웅선배님의 글입니다.
평소 보훈제도중 교육관련내용에 대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대표하셔서 US OPEN 국제탁구대회에 참가하셔서(한국국가대표팀은 선수전원이 국가유공자 1급 휠체어장애인들로 구성)휠체어 남자부분에서 금3개, 은5개, 동1개를 획득하시고 선배님도 은메달을 획득하여 한국인의 국위선양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선배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학의 경우

1. 본인과 자녀들은 혜택이 있으나 배우자와 며느리는 혜택이 없습니다.
2.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미망인의 경우 혜택이 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3. 자녀는 시집간 딸도 해당이 되지만 며느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의료보험 등 모든점에 며느리도 당당한 가족이며 딸이나 며느리나  다같은 여성이며 자녀인데 혜택이 안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1. 대학원은 일체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학력추세로 보아 대학원도 혜택을 주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쁜만 아니라 자녀,부인,며느리도 발전적으로 혜택을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내의 모든 대학원에서 30%-50%의 장학금을 주는데 당연히 뒤따라야 할 서류(재직증명서 등)등은 1,2급 유공자의 경우 신체상 취직을 할 수 가 없으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4. 국가보훈처에서 한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은 전 학기 성적이 90점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교육보호혜택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보호혜택 확장의 가장 큰 이유

1. 사망했거나 공부할 수 있는 연령을 지난 8.90 이 넘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남편이 사망하고 미망인의 경우 무슨 실질적이 이득이 없는 캐캐묵은 국가보훈처의 규정도 시대와 학력의 변화에 맞게 교육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연금인상도 좋지만 국가에서 적은예산으로 보다더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Comments

양만승 2003.11.19 11:08
동감 입니다.
세상이 변한만큼 시대에 맞게 따릅시다.
부부는 평등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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