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알게 되는 상이등급 제4급과 제5급 적용 자격

17년 만에 알게 되는 상이등급 제4급과 제5급 적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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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알게 되는 상이등급 제4급과 제5급 적용 자격

박경화 0 1,382 2004.08.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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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 절차를 알면 수월하게 처리된다는 뜻이다.
나는 1987년 5월에 “뇌출혈”로 쓰러지며 종합병원에서 ‘뇌 수술’ 을 받고 ‘기억의 뇌’와 ‘균형의 뇌’를 건드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투병하는 과정에서 15년의 세월은 잊어버리고, 2년 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약 값을 감면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훈병원에 갔다가 월남에서 같이 싸웠던 전우를 만났다.
  그 전우가 하는 말이 “나는 국비환자로 모든 진료비와 약 값은 무료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는다”고 한다.
  같은 병인데도 그 전우는 국비환자요, 나는 성인병 환자로 알고 종합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즉시 보훈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지병인  당뇨병을 의정부에 있는 국가보훈지청에 신고(2002)하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을 받고 오늘까지 2년간을 국가로부터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당뇨병이 있으면 망막에 손상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안과 질병은 ‘당뇨병’에서 오며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니, 국가에서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왔다.

2,3일 전의 일이다. 작년 8월에 ‘국사모’ 사무실에 들렸을 때, 노용환 대표가 준 수첩이 생각나서, 수첩을 꺼내들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분류표”를 훑어보니, 내가 앓고 있는 안과 질병이 상이등급 4~5급에 해당된다.

  즉시 의사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의정부 보훈지청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내고(2004. 8. 23) 나오는 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격언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전쟁터를 2곳이나 오가며 월남에서 귀국한 지 34년이오, 세상에 태여나서 74년을 살면서, 내가 앓고 있는 성인병이 고엽제 후유증이란 사실을 늦게서야 알았어도 내 인생살이에 후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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