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님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면,,,국가유공자 요건이 갖춰지는것 아닌가요?

박근혜대표님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면,,,국가유공자 요건이 갖춰지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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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님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면,,,국가유공자 요건이 갖춰지는것 아닌가요?

강성태 5 1,186 2006.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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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하는것도 정당활동 이고, 정당활동은  공무중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

이 드는데...상이처가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는게 아닐

까 싶네요..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찌 이런일이...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나

봐요...


Comments

윤기섭 2006.05.23 21:28
정당활동은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일 뿐
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라 볼수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속하나요??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중에 다쳤다면
이는 대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될수도 있죠
아닌가요??
윤기섭 2006.05.23 21:38
만약에 공무수행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된다면
급수는 일반인의 경우 6급 2항 정도 나오겠지만
권력자 이니까 5급은 무난히 받을겁니다
조은태 2006.06.06 23:57
일주일 입원하고 국가 유공자가 된다면 1년을 입원할수 밖에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은 뭐가 되야 하나요?

연필깍는칼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5급이 뭐에 속하는지 6급2항은 어떤상처를 말하는것인지 알기나 하는거요?

어쨌던 대단한 농담으로 받아드리고 한번 크게 웃겠습니다
윤기섭 2006.06.13 16:26
얼굴에 난 흉터도 사이로 인정됩니다
얼굴흉터의 경우 남자보단 여자가 등급이 높습니다
이는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결과를 놓고 판정합니다
박근혜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설마 이런일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은 하지않겠지요 ^^
박상우 2006.07.05 00:28
정당 활동은 공무수행이 아닙니다. 정당은 자기자신의 정치적 이익목적을 위해 만들어진것이고 그에 따른 활동은 하는것이라 전혀 공무수행이 아닙니다. 특히 선거유세는 정당 자신의 이익목적을 위해하는것이므로 공무수행으로 볼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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