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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 많이들 이용안하시죠?
남궁민
4
1,304
2006.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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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배타고 다닐일이없어 거의 안타기에 상이군경증에 있는 선박할인에 대해 그냥 잊고있었지요.
헌데 배를 탈일이 있어 군경증을 무심코 보였더니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되는 절차가있다고 하더군요!
어떻케 쓰는지조차 모르고 낯선땅에 동사무소도 어디있는지도 모르겠꾸
뱃시간도 다가오구 그냥저냥 얼마되진않아 고스란히 내고 탔습니다.
왜? 군경증만으로 할인이 되지않지요? 저는 그래도 걸어다니는건 하기에
괜찮지만 거동불편하신분들도 상이군경엔 많은걸로알고있는데..
욕하고 비방차원은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미리 예상되지
못한지역에서의 승선은 많은어려움이 있더군여!
보다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비록 가뭄에 콩나듯 이용하기에 또한 제가 무지하기에 벌어진일일수도있어
말씀드리기도 머 하지만 편의성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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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석희
2006.09.27 17:01
동사무소가서 하는 절차가뭐죠
동사무소가서 하는 절차가뭐죠
소재명
2006.09.27 21:16
음..전 배안타도..보훈청 갈일있어서 갈때;;
할인권~ 미리 타놨는데;;;
6장.. 반값할인;;;;;;;;;;;;;;;;;
유공자가 배탈땐,증 다 필요없고;; 할인권 있어야댐;
음..전 배안타도..보훈청 갈일있어서 갈때;; 할인권~ 미리 타놨는데;;; 6장.. 반값할인;;;;;;;;;;;;;;;;; 유공자가 배탈땐,증 다 필요없고;; 할인권 있어야댐;
배성운
2006.09.30 14:51
동사무소가 아니라 보훈청입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보훈청입니다.
김창훈(樂島)
2006.12.20 21:32
저 역시 연평도에 일보러 갈 기회가 있어서 목발짚고 겨우 선착장에 가서 보훈증을 보여주며 활인을 요구했었는데
여객선터미널에서는 보훈지청에서 활인권을 받아와야 한다는데
배시간은 닥아오고 새벽에 도착한 부두에서 언제 보훈지청을 찾아가 활인권을 받아와야 하는지??? 한심한 행정협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증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세상 무엇으로 답답함을 누구에게 표할 지 모르는데 게시판에 답을 적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저 역시 연평도에 일보러 갈 기회가 있어서 목발짚고 겨우 선착장에 가서 보훈증을 보여주며 활인을 요구했었는데 여객선터미널에서는 보훈지청에서 활인권을 받아와야 한다는데 배시간은 닥아오고 새벽에 도착한 부두에서 언제 보훈지청을 찾아가 활인권을 받아와야 하는지??? 한심한 행정협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증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세상 무엇으로 답답함을 누구에게 표할 지 모르는데 게시판에 답을 적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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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유가족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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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미
2004.01.1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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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너무도 죄스럽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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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최정호
2004.09.21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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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re] 유상훈님~
박성환
2004.04.06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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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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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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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04.08.15
1294
0
166
국사모 대표형님이 KTX[고속철도홈페이지]에 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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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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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004.04.12
1296
0
165
상이군경 내항 여객선 승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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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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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014.04.09
1297
0
164
이런 고통스러운 경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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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송기성
2007.06.05
1301
0
163
척추 부상에 따른 상이등급 모순점에 대한 의견-토론합시다
댓글
+
4
개
김근관
2006.08.14
1305
0
열람중
선박이용? 많이들 이용안하시죠?
댓글
+
4
개
남궁민
2006.09.27
1305
0
161
보훈처에 전화 문의한 내용
하진수
2006.06.23
1310
0
160
4월25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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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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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05.04.30
1314
0
159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에 관하여...
댓글
+
4
개
김기범
2003.11.29
1319
0
158
보훈청에 고엽제휴유의증에 대한 진정서 답변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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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이동윤
2004.10.29
1328
0
157
[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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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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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06.10.19
1329
0
156
소형차 lpg 출시 에 대하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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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송인찬
2004.04.17
1335
0
155
이번 국가유공자 30%상한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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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이한석
2005.04.16
1335
0
154
상한선 관련 법률 통과에 따른 유감및 관련법 시행과정및 문제점, 회원의견 청취
국사모
2005.07.02
1335
0
153
취업 보호 대상자에 관해서...........
문홍배
2006.05.13
1340
0
152
위워솔져스, 전쟁, 교훈, 그리고 나아갈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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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국사모
2004.02.04
1347
0
151
[re] 국가유공자 LPG 차량 소유자들 보세요 이런건 시정해야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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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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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2002.01.17
1350
0
150
오늘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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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석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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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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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재심결결과나왔는대또7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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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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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부럽다 그래도급수나왔네요
요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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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반값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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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터미널에서는 보훈지청에서 활인권을 받아와야 한다는데
배시간은 닥아오고 새벽에 도착한 부두에서 언제 보훈지청을 찾아가 활인권을 받아와야 하는지??? 한심한 행정협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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