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급유공자사후 연금차별에 대한 인권위 제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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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유공자사후 연금차별에 대한 인권위 제소 답변

손기성 3 1,817 2006.04.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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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권위에 민원신청한 내용
6,7급은 사후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외에는 기본연금을 받을수 없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인 사망시 남은 유족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은 희박하므로 유족연금에 대하여
똑같은 법률로 지원을 해야 한다.
6,7급 유족은 거지로 생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인지 인권위에서 판단해달라.
답변
정부의 법지정 판단에 관여할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일이므로 각하한다.
1-5급은 노동의 장애가 상당하고 6,7급은 덜하므로 차별을 둔것같다.
1-5급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높다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인권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수 있나없나를
판단해야 하나 정부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본결과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
각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화 유공자지정이니 뭐니 하면서 판단할때는 정부예산 걱정했는지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을 걱정하는군요


Comments

윤기섭 2006.04.12 22:54
저도 민원 올렸더니 우편으로 접수 확인서가 날라왔더군여
현제 조사중인데
저런 답변이 있었다할지라도 여러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합시다
박근동 2006.04.23 20:23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마음과 똑같군요 노동력 상실은 정도의 차이죠 어짜피 일 못하는것은 같은 처지인데요 유공자 대부분 몸으로 일해야 먹고사는 처지인것을 이나라 정부는 아는지
김주태 2007.05.29 07:54
저도 같은 경우 인데요
이거 어찌해야 좋겠읍니까
정말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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