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토론방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김대훈 1 1,205 2007.03.03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는 판시가 있었습니다.(대법)

8조관련 상이등급결정 별표3은 얼마전에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장애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엑스레이 검사등 명백한 이라 삽입 또는 추간판 탈출증 경우 수술을 포함이라는 명시를 새롭게 삽입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제 조건은 상이가 고정 되어야만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 시피 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 라 하였습니다.
고정이라는 얘기는 판시에 없었습니다.이부분은 배제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저같은 경우 97년에 의병 제대 했습니다.그러니 당연히 개정이전의 시행규칙대로 그에따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 의한 처분은 등외건 기미건 무조건 위법이 될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이고정에서 판정한다 명시되어 있지만
97년에 상이가 고정이 됬다는것을 입증하면 지금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는건
명백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이전에 상이를 입으신 분들은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보훈청은 개정된 법률로만 적용을 하지 이전에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정을 하지는 않는다 할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는말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윤주희 2007.06.14 13:02
그럼 저두 6급으로 조정가능할까요? 7급401호 받았는데요.. 98년 다쳐서 전역했구요.. 7급 신설 전에는 6급2호에 해당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7급은 2006년에 받았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2 LPG 차량 청와대 질의 내용 공개 위진환 2002.09.27 1053 0
211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댓글+4 국사모 2006.09.20 1053 0
210 난감하군요.^^ 윤석현 2001.06.12 1049 0
209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정현 2007.02.14 1044 0
208 박성환씨.... 댓글+1 유상훈 2004.04.05 1038 0
207 김선일씨의 국립묘지 안장?! 어이가 없어서... [퍼온글] 댓글+5 정민수 2004.06.27 1038 0
206 잘못된 보훈 행정 댓글+1 진창석 2003.06.25 1028 0
205 글쓰는 수고를 댓글+2 우흥석 2006.09.29 1026 0
204 국가에게 묻는다 박경화 2004.01.03 1024 0
203 TV뉴스를 시청하고 댓글+1 박경화 2004.05.09 1024 0
202 개떡같은 총선 보훈제도 공약들.... 정민수 2004.04.13 1023 0
201 [공지] 상이등급개선을 위한 의견수렴,회원모집(1차,상이처:눈) 김영민임다™ 2014.04.01 1018 0
200 국민연금 꼭가입해야하나????????????? 댓글+3 윤창수 2004.06.14 1013 0
199 국사모 대표자님 박근혜의원에게 찾아갑시다... 댓글+1 양준호 2006.02.24 1009 0
198 국사모 회원분들중에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댓글+12 최오영 2006.08.02 1009 0
197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복지부에서 퍼온글 댓글+2 최민수 2006.10.13 1009 0
196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댓글+8 최민수 2004.05.22 1005 0
195 가산점 폐지는 반대합니다 홍정우 2006.02.23 1004 0
194 유공자 가산점 폐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댓글+3 심병찬 2006.02.23 1002 0
193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댓글+2 국사모 2003.06.23 1000 0
192 역시나........ 댓글+6 김성철 2004.04.06 10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