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토론 -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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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토론 의견을 제시할 분들께서는 아래항목을 참고하여 1번 또는 2번 각각의 항목(가,나···)을 지정하신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가산점 비율 인하조정에 대한 의견? 가. 국가유공자 본인 비율 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비율 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비율 라. 전몰군경 유가족 비율 마. 순직군경 유가족 비율 바. 5·18민주유공자 본인 비율 사.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의 비율 아.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비율 자.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의 비율 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비율 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비율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2. 가산점 부여대상 보훈대상자의 범위 축소·조정에 대한 의견?(해당번호 표시) 가. 포함할 대상자의 범위는 나. 제외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 가점부여 인원제한 방안은 ※ 현재는 보훈대상자의 본인 및 가족, 유가족 인원제한 없이 가점부여 [보훈대상자의 범위] ① 국가유공자 ② 국가유공자의 가족 ②-1 중상이자(1-3급)의 가족 ②-2 경상이자(4-7급)의 가족 ②-3 기타 국가유공자의 가족 ③ 전몰군경 유가족 ④ 순직군경 유가족 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⑥ 5.18 민주유공자 ⑦ 5.18 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⑨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 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⑪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토론방 개설 배경자료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신체의 상이 또는 생계주체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부여를 통해 생활안정 도모와 다시 국가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6급이하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임용고시 등에 응시할 때 시험점수의 만점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5년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가 각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2001년 2월 22일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2006년 2월 23일에는 재판관 7:2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보훈대상자에게 비례원칙을 넘어서 지나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의 경우 1999년에는 12.6%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34.2%까지 합격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비율의 인하와 대상자 범위의 축소조정으로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범위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발제내용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토론 의견을 제시할 분들께서는 아래항목을 참고하여 1번 또는 2번 각각의 항목(가,나···)을 지정하신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가산점 비율 인하조정에 대한 의견? 가. 국가유공자 본인 비율 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비율 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비율 라. 전몰군경 유가족 비율 마. 순직군경 유가족 비율 바. 5·18민주유공자 본인 비율 사.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의 비율 아.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비율 자.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의 비율 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비율 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비율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2. 가산점 부여대상 보훈대상자의 범위 축소·조정에 대한 의견?(해당번호 표시) 가. 포함할 대상자의 범위는 나. 제외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 가점부여 인원제한 방안은 ※ 현재는 보훈대상자의 본인 및 가족, 유가족 인원제한 없이 가점부여 [보훈대상자의 범위] ① 국가유공자 ② 국가유공자의 가족 ②-1 중상이자(1-3급)의 가족 ②-2 경상이자(4-7급)의 가족 ②-3 기타 국가유공자의 가족 ③ 전몰군경 유가족 ④ 순직군경 유가족 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⑥ 5.18 민주유공자 ⑦ 5.18 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⑨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 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⑪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토론방 개설 배경자료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신체의 상이 또는 생계주체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부여를 통해 생활안정 도모와 다시 국가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6급이하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임용고시 등에 응시할 때 시험점수의 만점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5년 7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가 각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2001년 2월 22일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2006년 2월 23일에는 재판관 7:2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보훈대상자에게 비례원칙을 넘어서 지나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의 경우 1999년에는 12.6%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34.2%까지 합격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비율의 인하와 대상자 범위의 축소조정으로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범위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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